세무사 없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초보 사장님을 위한 신고 프로그램 안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던데, 맞을까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간이과세자와 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적다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 내가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 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세무사 없이도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부가세 신고 A to Z (기간, 서류, 절차...)
✅먼저 부가세란 무엇일까요?
부가세(VAT)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발생하는 10%의 세금입니다.
‘내가 판 것(매출세액)’에서 ‘내가 산 것(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죠.
예를 들어,
노트북을 220만 원에 고객에게 팔았다면 → 10%인 20만 원이 매출부가세이고
그 노트북을 공장에서 165만 원에 샀다면 → 10%인 15만 원이 매입부가세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인 5만원이 되는거죠.
즉 매입이 많으면 환급, 매출이 많다면 세금 납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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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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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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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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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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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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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면제, 신고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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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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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 1억 4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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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세율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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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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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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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가세 ‘납부’는 면제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신고 횟수와 세율입니다 .
첫 번째 신고 횟수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총 두 차례로, 1월과 7월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매년 1월 25일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세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복잡한 장부 대신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므로
업종에 따라 1.5-4% 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출 중심 계산 구조라,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지만, 매입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요?
- 소규모, 단순 사업 : 매출이 작고 인건비와 비용이 적은 경우
- 세금계산서 필요 없는 업종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초기 창업자 : 회계 지식이 부족하고 세무비용을 아끼고 싶은 경우
하지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설비 투자비용이 큰 업종(예: 헬스장)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프로그램으로 부가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간이과세자지만 올해부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를 쓰는 것이 비효율적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라 아쉬우시다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얼마에요 ERP를 활용한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얼마에요 ERP > 세무신고 > 부가세 신고 > 신고서 전송 클릭

2) 이후 뜨는 신고사업자정보 수정창에 색상 표시된 항목은 필수항목으로 모두 기입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더 자세한 얼마에요ERP 부가세 신고 방법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정리해두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며 직접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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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매월 10만원 내외의 기장료와 종소세, 부가세 신고 대행 수수료는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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