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12월부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2027년 시간 단위 연차 시행근로시간과 연차 사용 방식이 한층 유연해집니다.근태와 휴가를 관리하는 인사·HR 담당자라면 달라지는 기준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1. 4시간 근무 후 30분 쉬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실제 근무는 4시간만 하더라도 휴게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어떻게 바뀔까요?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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