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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과 가산세 주의사항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6. 1. 6. 10:57

1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과 가산세 주의사항

1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
1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과 가산세 주의사항

 

어느덧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의 첫 번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신고 기간이 언제까지지?”, “어떻게 신고하면 실수 없이 끝낼 수 있지?”, “가산세 때문에 손해 보면 어떡하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요.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직접 신고를 안 해봤던 분이라면 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잠시 맡아뒀다가 내는 성격이 강하지만 막상 신고 때가 되면 예상보다 큰 금액에 당황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온라인 판매, 플랫폼 매출, 카드 결제, 간편결제 등이 섞여 있으면 매출·매입을 한 번에 정리하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절차를 알고 매출과 매입 자료만 잘 정리하면 신고 과정이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만약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기한과 실수 주의사항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1인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대표님들이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를 실수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1. 2026년 1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기간

먼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기간에 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고,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기
1월~3월(예정신고)
당해 4월 1일~25일
법인사업자
1월~6월(확정신고)
당해 7월 1일~25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기
7월~9월(예정신고)
당해 10월 1일~25일
법인사업자
7월~12월(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25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년
1월~12월(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25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 전체(예: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한 번에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느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에 예정신고까지 더해서 매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대신 예정신고를 한 금액만큼 확정신고 때 차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은?

이번 2026년 1월에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은 1월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월 26일까지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2025년에 신규로 개업하신 대표님들이라면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해요.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폭주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0일 이전에 여유 있게 마치는 것을 추천드려요.

 

 

 

2. 1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의도치 않게 실수를 저질러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빈번해요.

1) 신고·납부 기한 실수

많은 분이 정확한 기한을 잘못 생각하고 신고·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보통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추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해요.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항상 유의해야 해요.

또한 마감 직전에 급하게 입력하다 보면 숫자를 하나 더 붙이거나 빼는 오타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는 고스란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이어져요.

금액이 작아도 일정 비율로 붙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타격이 커질 수 있어요. 만약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부 선납 후 분할 납부 등의 방법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아요.

 

2) 매출·매입 누락

매입 누락 →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세금이 더 많아져요. 실제로 증빙자료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기도 해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지만, 순수하게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나 배달 앱, 오픈마켓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챙겨야 해요.

특히 플랫폼 매출의 경우 정산 금액이 아닌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매입으로 따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헷갈려서 정산된 금액으로만 신고했다가 매출 과소 신고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 관련 경비를 썼는데 세금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못 받아서, 실제보다 적게 매입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택배·포장비, 소모품, 광고비 등은 대부분 부가세가 붙는 비용인데, 사업자 명의 카드나 계좌로 결제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용을 섞어서 쓰다 보면 공제 가능한 세액을 놓치게 돼요.

반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포함하기도 해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계 소비 지출이나 접대비, 면세 물품 구입비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특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비나 주유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함했다가 나중에 과다 공제로 판단되어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3) 증빙서류 누락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화되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만, 간혹 현장에서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나 간이 영수증 등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했다면 일일이 내역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합계 금액을 잘못 적거나 중복으로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하곤 해요.

 

4) 간이과세자 신고 착오

간이과세자 역시 1년에 한 번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매출액이 적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해요.

 

5) 무실적 사업자 부가세 신고 누락

매출과 매입 모두 0원이더라도 부가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당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부가가치세는 실제 납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예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한, 실질적인 매출이 없더라도 정해진 신고 기한에는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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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하고 어려운 부가세 신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는 제도가 복잡해서라기보다, “매출·매입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려면 먼저 모든 증빙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구조만 잘 구축하면, 실제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의 과정이 훨씬 깔끔해질 수 있어요.

먼저 매출부터 볼게요. 1인·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 데이터는 보통 다음 4가지에서 발생해요.

  1. 카드·간편결제(신용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 매출)
  2. 온라인 플랫폼·PG(배달앱,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결제대행사 등)
  3. 계좌이체·현금 매출
  4. 세금계산서 발행분(법인·B2B 거래 등)

이걸 부가세 신고 전 일주일 정도를 기준으로 한 번에 모으는 습관을 들이면, 홈택스 신고 시에는 이미 정리된 합계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매입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명의 계좌·카드에서 나간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붙은 비용 위주로 체크한 뒤,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을 기준으로만 공제 금액을 잡는 구조를 만들면 훨씬 단순해져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증빙과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여기에 더해, 매출과 매입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장부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1인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매일 수기로 장부를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대표님이 ERP 시스템이나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ERP]에서는 계좌·카드·PG·플랫폼 정보를 연동하면, 그 이후부터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매출·매입을 자동 분류해 줄 수 있어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전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검토만 하면 되고, 세무 대리인에게 자료를 전달하거나 홈택스에 그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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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ERP]로 세금 걱정은 끝내세요!

[얼마에요ERP]에 사업자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홈택스, 배달 앱 등의 정보를 연동하면 매출/매입 내역을 실시간으로 불러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 인공지능이 과거 패턴을 분석해 식비인지, 자재비인지 자동으로 계정 과목을 분류해 주기 때문에 대표님이 고민할 시간을 줄여줘요.

[얼마에요ERP]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홈택스와의 연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다른 적격증빙을 보관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ERP]에서는 필요한 증빙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직접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ERP]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릭 몇 번에 부가세 신고서 양식을 만들어줘서 간단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사장님이 마케팅과 영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 업무에 쏟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해요. 복잡한 세법 공부에 시간을 쓰기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쌓아주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바꿔야 합니다.

 

 

 

꼼꼼한 세무 관리가 사업 성공의 튼튼한 뿌리가 됩니다.

1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는 이미 하루 대부분을 영업·제작·마케팅·고객 응대에 쓰고 있어서, 세금 신고까지 혼자 다 챙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신고 기간을 알고, 매출·매입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하면 생각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가산세 걱정 없이 깔끔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흩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계좌·카드·플랫폼 데이터를 평소에 한 번에 모아두고, 부가세 신고 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만 하는 구조로 바꿔보면, 신고에 써야 하는 에너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얼마에요ERP] 1인·소규모 사업자에게 가장 잘 맞는 솔루션으로, 자동으로 매출·매입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자가 봐야 할 핵심 숫자만 정리해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매입 합계가 얼마인지”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를 계기로 앞으로 부가세를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같이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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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자의 경우 [얼마에요ERP] 6개월 무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쇼핑몰 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얼마에요ERP]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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