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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KISCON) 완벽 가이드|건설공사업체라면 꼭 알아야 할 하도급 신청 절차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8. 14. 13:07

키스콘(KISCON) 완벽 가이드|건설공사업체라면 꼭 알아야 할 하도급 신청 절차

키스콘(KISCON) 완벽 가이드

키스콘? 처음 들어보는데 꼭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키스콘 신고 하셨어요?”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키스콘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공사에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 꼭 키스콘으로 해야 하는지 처음 접하는 현장이나 신규 업체 대표님들은 헷갈리기 쉽고, 알고 있다고 해도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규정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 건설ERP [얼마에요ERP]가, 키스콘이 무엇인지부터, 하도급 공사의 전자 신고 대상 조건,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1. 키스콘(KISCON) = 건설 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

키스콘(KISCON) 완벽 가이드

 

키스콘(KISCON) 완벽 가이드
이미지 출처 : 키스콘 건설공사대상 전자통보 홈페이지

 

👉 키스콘 공식 홈페이지

👉 키스콘 건설공사대상 전자통보 홈페이지

 

 

쉽게 말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건설 하도급 계약 신고 시스템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계약, 종료, 변경, 지급 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 공식 플랫폼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공사대장의 주요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키스콘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해요.

키스콘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1.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2. 건설산업 관련 정보통계 및 정책자료 확보
  3.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 및 피해 예방

건설공사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키스콘에 등록해야 해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해서 놓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소홀히 하면 안 돼요.

📌 키스콘 특징

  •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 건설공사 프로젝트 또한 일정 조건에 맞으면 키스콘을 통해 하도급 계약 내용을 꼭 전자 신고해야 해요.
  • 시스템 내에서 하도급 ‘신고’, ‘변경’, ‘지급 및 종료’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해 신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건설업체 대표, 현장소장, 경리담당자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나라장터(조달청) 등과 연계해 공공입찰, 대금지급 등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형 현장이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손쉬운 신고·관리가 필수라서, 건설업 경영에 있어 키스콘은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해요.

 

 

 

2. 키스콘 전자 신고 대상 하도급 공사 조건

모든 하도급 계약이 키스콘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하도급 공사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발주처와 원도급자, 하도급자라는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가야 해요.

  1. 발주처 : 건설 공사나 프로젝트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 →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
  2. 원도급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건설업자이자 주계약자 → 종합건설사
  3. 하도급자 : 원도급자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받아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키스콘 신고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요. 키스콘 전자 신고 대상 공사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키스콘 전자 신고 대상 기준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고 주체
원도급자
하도급자
키스콘 신고 대상 기준
부가세 포함 1억 원 이상
부가세 포함 4천만 원 이상
(단, 원도급자의 공사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신고 시기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를 들어 종합건설회사 B가 발주처 A로부터 2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 계약을 8월 1일에 체결했고, 8월 5일에 인테리어 전문 업체 C와 5천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 신고 대상 금액을 넘어서므로, 키스콘에 접속해서 각각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등록하여 발주처에 보고해야 해요.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이므로, 건설공사대장은 9월 1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9월 5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혹시나 잊을 수도 있으니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신고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한 번 신고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통보했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키스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변경 통보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퇴직공제 가입이 완료되거나,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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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스콘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키스콘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 키스콘 미신고 시 주요 불이익

  • 가장 먼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져요. 이는 "문제가 있으니 고쳐라"라는 의미의 행정 지시예요.
  • 만약 이러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약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점차 늘어나는데요.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히 공공공사 하도급 계약은 신고 누락 시 대금지급 차단 또는 발주기관 검증 실패로 입찰제한, 신인도 하락 등 추가 불이익까지 수반됩니다.
  • 대금 지급/수령내역,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경리장부 정리, 세무조사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기록이 쌓이면 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또한 향후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 시 신고 여부가 확인되며, 반복적인 미신고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신고 내역 미기재로 인한 분쟁·채무 불이행, 지급지연 등 경영 리스크도 큽니다.

신고 내역 및 전자증빙은 하도급 대금 지급, 하자 보수 보증 등 계약 및 사후 관리에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니, 누락 없이 꼼꼼히 챙기세요.

 

 

 

4. 키스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키스콘(KISCON)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도급 공사의 전자 신고 대상 조건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이제 키스콘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라요.

건설공사업체라면 키스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몰라 과태료를 맞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죠.

무엇보다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지금이라도 신고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5. 복잡한 건설 현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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