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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과 건설ERP 활용 대응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6. 5. 11:43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기준 변경

 

건설 현장은 다른 산업보다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현장과 근로자마다 근로일수와 소득이 제각각이라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할 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건설ERP나 근태관리 솔루션 등을 활용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 맞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파악해 왔을 텐데요. 이번 2025년 7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와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 관리자와 급여 담당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이어서, 이번 변경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ERP [얼마에요ERP]와 함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

2025년 7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항목
기존
변경되는 국민연금 기준
(2025.7.1. 이후)
1개월 계산 기준
근로시작일로부터 1개월
  •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 → 해당 월 말일까지
  •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 판단 기준
1개월동안 8일 또는 60시간 이상
매월을 기준으로 월 8일 이상
소득 기준
건설현장별 월 220만 원 이상
  • 건설현장별 월 220만 원 이상
  • 사업장 전체 합산 월 220만 원 이상
현장 적용 기준
현장별
사업장 전체

 

건설현장별로 계산하던 기존 가입 기준과 다르게, 새롭게 변경되는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건설사업장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한 달동안 A현장과 B현장, C현장에서 각각 4시간씩 근무했다면 기존에는 가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7월부터는 총합 시간이 12시간이 되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득 기준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 2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애매하던 ‘1개월’을 계산하는 기준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기존에는 ‘근로시작일로부터 1개월’로만 규정했어요. 이제 7월부터는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은 해당 월 말일까지,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규정합니다.

새로운 국민연금 기준 예시

  • 일용직 근로자 A씨는 9월부터 11월까지 아래와 같이 근무
  • 근무일지 :
    • 9월 : A현장 → 9월 15일~20일(6일), B현장 → 9월 22일~24일(3일)
    • 10월 : B현장 → 10월 10일~14일(5일), C현장 → 10월 20일~23일(4일)
    • 11월 : A현장 → 11월 1일~8일(8일)
    • 3개월간 총 근무일수 : 26일
  • 일용직 근로자 A씨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 현행 : 현장별로 8일을 채우지 못해서 가입 제외
    • 개선 : 사업장 전체 총 근무일수가 26일이므로 가입 대상
      • 국민연금 취득일 : 9월 15일
      • 국민연금 상실일 : 12월 1일

이렇게 합산 기준이 적용되면, 여러 현장을 돌아가면서 일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현장별 근무일수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연금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근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건설일용직 관리 담당자분들! 이걸 꼭 챙기셔야 해요!

이번 가입 기준 변경건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실무자들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자주 바뀌는 현장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건설업 특성상,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나의 현장에서만 일하지 않고 여러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별로 나눠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태 현황을 관리했는데요.

2025년 7월부터는 사업장 전체 근태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해요. 예전에는, 하나의 건설사에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현장별로 근로시간과 소득을 관리했어요.

그러나 2025년 7월부터는 근무했던 현장들을 합산해서 가입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현장 근태가 전체 사업장별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장 현장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근태 업무를 시스템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 현장, 일자, 소득 등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국민연금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요.

2) 전체 현장 근무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해요

2025년 7월부터는 근로시작일을 판단하는 ‘1개월’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근무시작일과 근무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 현장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작일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고,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합산해 한 달에 8일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문제는 바로 계산과 기록인데요. 엑셀 프로그램으로 근무일수를 정산하는 건설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작업으로 관리하면 계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작업해야 해요.

3) 국민연금 가입 요건, [얼마에요ERP]가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평소에도 복잡했던 일용직 국민연금과 급여 업무가 2025년 7월부터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태와 근무일수, 더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 기준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업무를 가장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아이퀘스트 건설ERP [얼마에요ERP]예요.

 
건설업 전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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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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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ERP]는 건설 일용직 근태와 급여, 4대 보험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건설업 전문 ERP 솔루션이에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정보와 급여, 근무시작일을 입력하면 출퇴근할 때마다 근무날짜와 근무시간 등 근무일수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어요.

건설업 전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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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별 근태가 모두 [얼마에요ERP] 근태 대장에 기록되므로 급여를 실수 없이 지급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요율을 계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하고 [얼마에요ERP]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까지 할 수 있어요.

건설업 전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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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설일용직 근로자 정보 입력에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체크할 때 ‘월소득 220만원 이상 가입(근로일수 부족시)’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로일수가 모자라더라도 월소득이 220만원만 넘으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에요ERP]는 법령이 바뀔 때마다 빠르게 업데이트되므로, 언제 관련 법령이 바뀌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변경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준에 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2025년 7월이 되면 바로 적용되므로 사전에 제도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고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 변화인 만큼, 정확한 근태 관리와 인력 정보 집계가 필수입니다. 수기로 관리하다 실수하거나 신고 누락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 아이퀘스트 건설ERP [얼마에요ERP]로 일용직 근로자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설업 전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고객후기
건설업 전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고객후기

 

건설ERP [얼마에요ERP]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빠르게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에요ERP] 사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이퀘스트 전담 코디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신규 창업자의 경우 [얼마에요ERP] 6개월 무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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