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은 건설업 법인들의 법인 결산 시즌입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만 마감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 면허 유지나 갱신, 신용 평가, 세무 신고 등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이죠.
특히 법인이라면 결산 결과가 곧 회사의 존폐와 직결될 수 있어요. 실질자본금 미달이나 결산 서류 누락, 세무 신고 오류 등은 영업정지나 면허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담당자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오늘은 건설ERP [얼마에요ERP]와 함께, 건설업 법인결산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업 6월 법인결산이 중요한 이유!
건설업 법인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회계 마감이 아니라 자본금과 순자산, 세무 안정성 등 실질 운영 능력 등을 바탕으로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법인결산을 12월 연말에 딱 한 번만 하는 곳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3월과 6월, 9월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법인결산을 해야 하는데, 이때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게 확인되면 [건살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건살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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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데요. 등록 요건을 만족하면서 충분하게 소명을 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법인결산 잘못 준비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건설업 등록은 단순히 한 번 승인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요건 충족을 유지해야 하는 '유지형 면허'예요.
특히 자본금, 부채비율, 기술인력 등 핵심 지표가 결산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건설업 결산을 소홀히 하면 실제로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초래할 수 있어요.
건설업 법인결산과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실수들을 정리해 봤어요.
- 실질자본금 미달 : 결산일 기준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3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상 자본총계에서 가지급금, 대손충당금, 퇴직충당금 등 부실자산을 차감한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 잔고증명 기간 미준수 :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채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때 최소 60일 이상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중에 출금을 하면 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실태조사 미이행 : 실태조사 보고를 누락하거나, 증빙서류가 부실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6개월 영업정지, 등록말소, 면허취소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허위 증빙 : 대표자 개인 대출 등으로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맞추는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 부실자산 방치 : 가지급금, 장기미수금 등 부실자산이 자본금에서 차감되어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회사 존폐와 직결되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해요.
특히 중소형 건설사는 인사와 재무 인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ERP 솔루션이나 회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면허 요건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3. 건설업 법인결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3가지
건설업 법인결산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다음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1)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결산일 기준 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는지, 가결산 재무제표로 미리 점검하세요. 예금, 정기적금, 퇴직연금, 외상매출금, 공사미수금 등 실질자산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실자산(2년 이상 미회수 채권, 가지급금 등)은 차감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채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때 최소 60일 이상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중에 출금을 하면 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결산일 기준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3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정리
가지급금, 장기미수금 등 부실자산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리해야 해요. 건설업 목적과 무관한 자산(겸업자산)도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자산구성도 점검하세요.
3) 결산 관련 증빙자료 준비
임대보증금, 토지·건물 등 자산의 증빙서류를 미리 확보하고, 공제조합 출자금 확인서 등도 준비하세요. 외상매출금 등은 회수 증빙자료를 챙겨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건설업 법인결산, '제대로 준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건설업 법인결산은 단순히 장부 정리의 시기가 아니라, 건설업 법인의 신뢰도와 영속성을 평가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본금 기준, 실질자산, 면허별 등록요건, 세무 이슈까지 꼼꼼히 점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산 준비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얼마에요ERP]를 활용해보세요!
법인결산과 실태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자 관리, 급여 계산, 세금 신고, 계약 및 공사별 데이터 정리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건설 경리 한 명이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한 번에 일이 몰리는 특성 탓에 추가 인력 고용도 쉽지 않죠.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ERP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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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은 회계를 많이 알아도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동분개 기능이 있어 전표처리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분개되어 편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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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전용 프로그램인 '세무사랑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어 정보 공유에 탁월합니다. 버튼을 클릭만 하면 전표, 급여를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보낼 수 있어요.
세무사와 자료가 맞지 않으셔도 쉽게 맞출 수 있으며, 별도의 전표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대로 입력만 하면 실시간으로 동일한 재무제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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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일용직 인사 및 급여 관리도 문제없습니다. 사원 등록부터 급여 계산, 이체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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