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휴일 근무수당 총정리|추석·한글날 휴일근로수당, 5인 미만 계산법

2026년 추석이나 한글날에 근무한다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한글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며, 실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2026년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일정

- 9월 24일 목요일 : 추석 전날
- 9월 25일 금요일 : 추석
- 9월 26일 토요일 : 추석 다음 날
- 9월 27일 일요일 : 일요일
- 9월 28일 월요일 : 정상 근무일
2026년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중 토요일과 겹치는 날은 있지만 일요일과 겹치는 추석 공휴일은 없기 때문에 9월 28일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대체공휴일 규정상 추석은 토요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한글날은 10월 9일 금요일
2026년 한글날은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한글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추석·한글날,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29인 사업장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이나 한글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휴일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휴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일근로시간
|
가산 기준
|
|
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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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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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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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6:00 야간근로
|
50% 추가 가산
|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이나 한글날에 직원을 근무하게 한다면 단순히 평소 시급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임금에 휴일근로 가산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월급제와 시급제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기존 월급 외에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50%
즉,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공휴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이라면 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 + 실제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50%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근무라면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기준 250%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휴일이 원래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가 원래 근무일인 한글날에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유급휴일수당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실제 근로임금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휴일근로 가산 : 10,320원 × 8시간 × 50% = 41,280원
총 206,400원
즉, 8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250% 수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추석·한글날에 1.5배를 지급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55조 제2항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휴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1.5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받는 시급 근로자가 추석에 평소 근무일과 동일하게 8시간 근무한다면,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이 기본적인 실제 근로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일이 주휴일이거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별도의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직원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추석이나 한글날은 이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공휴일이므로 이를 임의로 직원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자체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게 할 수 있을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옮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연차 차감과 구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출근하고 있는 직원 수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 등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은 특히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추석 다음 월요일인 9월 28일은 대체공휴일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추석 공휴일은 9월 24~26일이며,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9월 28일은 정상 근무일입니다.
Q. 한글날에 근무하면 무조건 1.5배인가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공휴일이 실제 근로자의 근무일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어야 하나요?
추석·한글날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했다면 해당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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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한글날처럼 공휴일 근무자가 발생하면 인사담당자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만 확인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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