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모성보호법 개정|달라지는 육아·출산 제도

2026년 하반기에는 육아휴직과 출산·난임 관련 제도가 잇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등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알아두어야 할 변화가 많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를 시행일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모성보호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 9월 18일: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
- 9월 18일: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
- 9월 18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9월 18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범위 확대
-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 → 4일 확대
현재 기준으로 단기 육아휴직과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범위 확대는 이미 시행됐으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 단기 육아휴직 신설|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존 육아휴직보다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원 또는 휴교
- 자녀의 방학
-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허용|9월 18일 시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태어난 이후뿐 아니라 임신 과정에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육아휴직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9월 18일 시행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를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이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직후뿐 아니라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의 병원 진료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④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9월 18일 시행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이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라면 새로운 휴가 유형이 추가된 만큼 사내 취업규칙이나 휴가 관리 기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범위 확대|9월 18일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예외 사유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예외 사유에 포함됐지만, 9월 18일부터 해당 내용이 법률상 예외 사유에서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인력 운영과 근무시간 관리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11월 27일 시행 예정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이 가운데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최초 2일 →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 역시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사담당자가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은?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인사관리 업무도 함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휴가·휴직 기준 업데이트
✓ 육아휴직 및 단기 육아휴직 사용내역 관리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근태 관리
✓ 휴가·근태 변동에 따른 급여 계산 기준 확인
✓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 변경 반영
제도가 바뀔 때마다 엑셀이나 개별 문서로 관리한다면 휴가 일수와 근태, 급여 반영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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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 형태와 휴가 제도가 다양해질수록 인사정보와 근태, 급여를 서로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R365는 인사부터 근태, 급여, 소득신고까지 폭넓게 관리할 수 있는 HR 솔루션으로, 원하는 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고 주휴시간을 집계할 수 있으며, 집계된 근태 결과를 급여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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