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손쉽게 계산해 보자!
벌써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무섭게 사장님들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죠. 바로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이에요.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물론이고, 이때는 간이과세사업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해요.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이번 1월 부가세 신고는 처음일 거예요. 하반기에 시작했다면 확정신고가 무엇인지 아예 모르실 거고요. 또한 부가세 신고를 몇 번 해봤지만 여전히 세금을 더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 일정을 간단히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한 꿀팁, 그리고 부가세를 빠르게 계산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2025년 1월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5년 1월은 2기 확정신고 기간으로, 작년 하반기(2024년 7월~12월)의 매입⋅매출내역을 정리해서 신고해야 해요. 단,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므로, 연간(2024년 1월~12월) 매입⋅매출내역 자료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신고 기간을 알아볼게요.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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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사업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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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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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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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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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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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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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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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
(연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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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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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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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사업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고합니다.
- 세무 대리인 이용 :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어요.
- 관할 세무서 방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돼요.
요즘은 시간도 절약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한 홈택스나 경리회계 기능이 있는 경영 솔루션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추세예요.
부가세는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내는 가산세는 크게 3가지예요.
- 무신고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40% 또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가산세는 시일이 지나면 금액이 점점 커지니 가능하면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안 내는 거고요!
2. 부가세(부가가치세) 1만원이라도 더 환급받으려면?
부가세도 종합소득세 마찬가지로 신고를 잘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1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 이 두 가지가 어떤 용어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 매출세액 :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세액
- 매입세액 :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가세가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부가세 계산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 납부할 부가세 = 총매출세액 - 총매입세액
여러분이 컴퓨터를 공급가액 100만원에 팔았고 부가세 1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매출세액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사용할 노트북을 하나 사고 공급가액 90만원과 부가세 9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매입세액은 9만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내야 하는 부가세는 10만원에서 9만원을 뺀 1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부가세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으면 됩니다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
- 적격 증빙이 있는 지출 내역
-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내역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4가지를 말해요.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들은 모두 위 4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증빙이 남아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용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든 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사업자 카드로 지출한 개인 사용분이나 급여나 인건비, 4대 보험, 사업 관련 대출 금융 이자 등 부가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항목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에요.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자 카드 및 계좌를 등록하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사업용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기록되는데요.
홈택스에서 먼저 공제/불공제 여부를 구분해 주지만, 100% 맞는 건 아니어서 사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공제 항목인데 불공제로 표시되어 있다면 다시 공제로 바꿔주셔야 해요.
매입세액 공제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 직전년도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일반사업자는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일반사업자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그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1.3% 공제 가능
3. [얼마]로 5분 만에 부가세(부가가치세)를 계산하세요
실수로 부가세 잘못 신고했네요…홈택스 도우미 봇이 똑똑해서 믿었는데… 가산세에 환급금까지 내야 하네요…ㅠㅠ
부가세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에 환급금까지 내야 해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야할 수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장님이 매출이나 매입을 잘못 계산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갑자기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해서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고 기간 전에 미리 부가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예상 가산세를 미리 확인하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가세 계산, 더 이상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아이퀘스트의 소상공인 경영 관리 플랫폼 [얼마]와 함께라면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얼마]에 가입한 후 사업장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얼마세금 > 부가가치세 > 신고하기’으로 접속하면 [얼마]에 등록된 사업장 정보(사업자번호, 과세자유형, 신고구분, 개업일자)을 확인 후 자료를 수집해요.
부가세 계산이 끝나면 [얼마]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결과 세액을 보여드립니다. 이상이 없다면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세요. 국세청 양식에 맞는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20,000원(부가세 별도) 결제 후 자동으로 홈택스 신고가 진행됩니다.
[얼마]에서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 부가세 신고가 완전히 완료됩니다. [얼마]와 국세청 홈택스 양쪽 모두에서 신고된 내역을 확인해 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과정만으로 부가세 계산이 끝나요. 복잡한 계산식을 외울 필요도, 엑셀로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5분 만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조작도 쉬워서, 시간도 절약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얼마]는 근로기준법이나 세법이 바뀌면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니 항상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매번 사장님들을 괴롭히던 근로기준법과 세무 스트레스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는 [얼마]를 한 번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부가세 신고, 이제 어렵지 않죠? 2025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신고 기간이긴 하지만, 올해는 연장되어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꼭 기한에 맞춰 신고해 주세요.
※ 신고 기한에 주말과 설 연휴(28~30일)이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1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부가세 신고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질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면 바쁘겠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가산세 없이 신고를 끝내고, 환급도 알차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환급받는 꿀팁과 [얼마]를 활용하면 한결 수월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거예요. 부가세 관리, 머리 아프지 않게 5분 만에 쉽고 편하게 끝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얼마]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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