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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업경영 관련 세법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1. 20. 15:01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세금이죠.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세금 관련 법령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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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025년에도 기업경영 관련 세금 법령 일부가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올해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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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이번 세법 개정 사항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에요ERP]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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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세법 개정 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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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 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새롭게 조정됩니다. 여기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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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
  2. 부동산 임대업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총매출의 50% 이상
  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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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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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19%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였던 법인들은 2025년부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세율
현행
개정 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3,000억 원 초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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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활성화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2021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부자가 기부 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영수증을 수취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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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 단체는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기부자에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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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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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그동안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나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일반과세자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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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로 3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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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으로 13개 업종이 추가되고 1개 업종의 범위가 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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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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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사업
  2.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3. 수영장운영업
  4.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5. 실외경기장 운영업
  6. 실내경기장 운영업
  7.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8. 볼링장운영업
  9. 스키장운영업
  10.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12. 앰뷸런스 서비스업
  13.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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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서실 운영업 범위에 스터디카페(1개)가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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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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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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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준수하지 않고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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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사업자부터 새로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크게 3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합리화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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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 종료
  2. 수도권 감면율 축소
  3.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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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감면율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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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기업에 대하여 수도권 감면율이 적용됐었는데요. 이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사업자부터 아래와 같이 축소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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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025년 개정 후
창업 중소기업
수도권 감면율
5년 50%
5년 25%
청년·생계형기업
수도권 감면율
5년 100%
5년 75%

고용증대 추가감면은 ‘상시근로자증가율× 50%’에서 ‘상시근로자증가율× 100%’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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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D 세액공제 제도 일부 개편

마지막으로 R&D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개편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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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 요건이 완화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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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 일반 R&D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된 시간만큼 안분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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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공제 요건이 완화돼요. 기존에는 문화상품 제작 목적으로만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삭제되어 더욱 폭넓은 비용 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2025년 기업경영 관련 세법 개정사항 중 6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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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린 6가지 외에도 개정되는 세법이 많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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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기업 세금 감면과 관련된 세법 개정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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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김유리 기자, “[2025년 달라지는 조세제도-上]맞벌이 근로장려금 수급 확대”, 한국세정신문, 2024.12.31

김유리 기자, “[2025년 달라지는 조세제도-下]결혼세액공제 제도 신설”, 한국세정신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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