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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알아보자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2. 11:4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록한 장부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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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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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숙박업 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고, 수입금액이 같더라도 사업주 유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로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각각 다르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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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업자분들 중에서 종종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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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와 함께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관련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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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납세자가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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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 금액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자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자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전문직 사업자 유형과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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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2. 수의업(852000)
  3. (한)약사업(523111, 523114)
  4. 변호사업(741101)
  5. 심판변론인업(741104)
  6. 변리사업(741104)
  7. 법무사업(741107)
  8. 공인노무사업(741110)
  9. 세무사·회계사(741201~741204)
  10. 경영지도사업(741401)
  11. 통관업(749906)
  12. 기술지도사업(742202)
  13. 감정평가사업(702002)
  14. 손해사정인업(749904)
  15. 기술사업(742106)
  16. 건축사업(742105)
  17. 도선사업(630403)
  18. 측량사업(742101, 7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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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형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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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차변과 대변을 이용하여 해당 거래가 발생한 원인도 함께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식부기
수입
지출
1,000,000원
-
복식부기
차변
대변
신용카드 미수금 1,000,000원
상품매출 1,000,000원

예를 들어, 카드결제로 상품매출 1백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단식부기는 간단하게 ‘수입 1,000,000원’이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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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복식부기는 차변에 ‘신용카드 미수금 1,000,000원’을 적고, 대변에 그 원인인 ‘상품매출 1,000,000원’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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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복식부기는 단식부기보다 훨씬 복잡하며 어느 정도의 회계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작성하기는 어려워도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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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는데요,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4. 전문직 사업자
수입 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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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가산세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종 기장의무를 깜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증빙할 수 없을 때 과세소득을 추정하여 계산 및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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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하여 적용하는데요, 이 역시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와 단순경비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추계신고 제도가 있어서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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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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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음 세 가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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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신고 납부세액 20% -> 무신고 가산세
  2.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x 7/10,000 -> 무신고 가산세
  3.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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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 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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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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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세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추계신고를 해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관련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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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인만큼 잊지말고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직접 수기로 기장하는 방법도 있고, 회계장부 프로그램을 쓰거나,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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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질 텐데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또는 소규모 사업자이거나,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 없이 간편장부 프로그램으로 기장하여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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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의 간편장부 솔루션인 [얼마]를 이용하면 손쉽게 매출매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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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는 대체로 투명한 회계 증빙을 위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데요, 세무사에게 맡기기 전에 자체적으로 복식부기로 기장이 된다면 더욱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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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얼마에요 ERP]를 이용하면, 사업자 카드와 계좌 내역을 등록하기만 하면 인공지능 회계처리 솔루션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거래 기록',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전표 입력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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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매입/매출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 때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로 기록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해당 내역과 함께 기장을 의뢰하면 훨씬 수월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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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얼마에요 ERP]와 [얼마]는 인공지능 회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4대보험이나 일용직 관리, 근태관리 등 여러 인사업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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