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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별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려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2. 11:30

 

 

사업을 시작하면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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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어서, 사업자들에게는 부가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부가세는 성실히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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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주분들은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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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글에서 [얼마에요]와 함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별 유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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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 카드 매출 및 배달 매출 누락, 과대 수취 주의 필요

외식업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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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은 객단가와 회전율에 따라 하루 매출이 극심하게 달라지는게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배달 서비스로 주문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배달 매출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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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결제 방식도 현금영수증과 카드뿐만 아니라 쿠폰이나 계좌이체, 간편결제, 지역 상품권 등 다양해지고 있어서, 결제 방식마다 얼마나 매출이 발생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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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외식업은 일매출 변동이 큰 편이고 결제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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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 이슈가 발생하면 부가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전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있더라도 항상 매출 기록을 꼼꼼히 크로스체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카드 매출과 배달 매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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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부가세 신고 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외식업 사업장이 매입하는 식품들(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일반적으로 면세 제품들인데요, 면세 제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붙여 판매할 경우 매입세액을 일부 면제해 주는 걸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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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산서를 수취할 때 과대 수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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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면세 건설 용역,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검토 필요

다음으로 건설업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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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설업에서는 과세 건설 용역과와 면세 건설 용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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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보통 상가나 주택을 건설하지만, 국민주택 건설이나 토지 분양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건설공사나 주택 분양은 과세 건설 용역으로 분류합니다. 도시철도공사나 해외건설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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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주택건설이나 주택임대, 토지 분양은 면세 건설 용역으로 분류되어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세 건설용역은 다른 면세 제품·서비스 거래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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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면세 건설 용역 외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 시 해당하는 불공제 항목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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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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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설계비, 토지 취득 전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
  • 건물 신축분양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 취득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
  • 건축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은 건물 면적(가액)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분양 관련 매입세액(광고선전비, 분양대행수수료 등)은 토지가액을 포함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거주목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거주주택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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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 검토 필요

제조업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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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가세 신고에서는 간이과세와 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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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 중 하나이지만, 제조 기업이 다른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과자점업, 도정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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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조업 특성상 사업자 간의 거래가 많은 편인데요, 대부분의 제조업 대표님이 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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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표님들도 계신데요, 종이 세금계산서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분실이나 위변조될 위험도 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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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출이 누락될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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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면세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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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자점업, 도정업,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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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물품 구입 후 (전자)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했다면 증빙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별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숙지했다면, 증빙자료 및 회계장부와 함께 신고 기한에 맞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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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혼자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주분들도 많은데요, 매출이 나더라도 아직 세무사에게 맡기기에는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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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걸 보시는 사업주분들도 혼자 부가세를 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증빙자료를 발행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할 장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겁니다.

 

 

 

 

 

 

 

 

 

아이퀘스트의 간편 경영 플랫폼 [얼마]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기 관리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부가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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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 사업용 은행 계좌와 카드를 연결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얼마]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편리하게 회계장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를 통해, 세금계산서와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견적서, 발주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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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에 저장된 장부 내역과 증빙자료를 집계하여 [얼마]로 직접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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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와 같은 간편장부가 있다면 세무사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스스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관련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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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직까지 우리 사업장에 간편장부가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도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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