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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공제 항목이 궁금하신가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1. 09:59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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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로 결정되는데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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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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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만약 이를 모르면 예상보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높게 나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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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와 함께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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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종류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종류에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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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역
  2.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
  3.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건
  4. 접대비
  5.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오류 시
  6.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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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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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역

당연하겠지만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들은 비록 사업용 지출이었다고 해도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사업자 등록일 전후로 구분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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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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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이어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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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국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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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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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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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해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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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대비

접대비나 접대비 성격의 사례비나 선물 비용, 교제비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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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관련 지출이 정말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관할 과세 관청과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일괄적으로 공제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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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오류 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계표 내 금액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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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비용(렌트비, 수리비, 유류비 등등)은 모두 불공제 항목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 관련 비용은 아래 5가지 항목만 해당하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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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의 업종 관련 차량
  • 화물승합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및 소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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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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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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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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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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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일 것
  • 매입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내역일 것
  • 지출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자료를 갖췄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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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격증빙자료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일지라도 적격증빙자료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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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적격증빙자료가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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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모든 거래에서 적격증빙자료는 반드시 챙겨둬야 합니다. 적격증빙자료의 종류에는 4가지(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원천징수 영수증 등)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증빙자료 종류와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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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 증빙자료 관리가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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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홈택스 시스템이 사업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수기로 증빙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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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증빙자료 중 가장 중요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자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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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종이나 문서(엑셀 또는 워드, 한글 등) 프로그램으로 발행하면, 발행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분실이나 위변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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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매입세액 공제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에서 불공제 항목을 걸러내야 하는데요, 이때 별도의 장부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출 내역 분석에 시간을 상당히 소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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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간을 아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적격증빙자료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부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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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의 간편 경영 플랫폼  [얼마] 로 모든 입출금 내역과 사업 거래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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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의 간편 경영 플랫폼 [얼마]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주분이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기장 업무와 세무 업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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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 사업자 카드와 은행계좌를 연동하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얼마]가 자동으로 이를 분석하여 간편장부에 맞춰 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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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따로 장부를 작성할 필요없이 거래에만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의 간편 경영 플랫폼  [얼마] 로 매출액과 매입액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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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얼마]에서는 사업자번호를 등록하면 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자료 내역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내 사업의 매출매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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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의 간편 경영 플랫폼  [얼마] 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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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얼마]에 등록된 적격증빙자료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애햐 하는지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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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수기 자료 없이 [얼마]에 모든 내역들이 등록되어 있다면 쉽고 빠르게 세금 신고를 끝낼 수 있어, 세무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수기로 작업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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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도입하면 세무사가 없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분류하고 적격증빙자료를 관리하여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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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직까지 우리 사업장에 간편장부가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도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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