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어서, 사업자들에게는 부가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부가세는 성실히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주분들은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얼마에요]와 함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별 유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업 : 카드 매출 및 배달 매출 누락, 과대 수취 주의 필요
외식업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외식업은 객단가와 회전율에 따라 하루 매출이 극심하게 달라지는게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배달 서비스로 주문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배달 매출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하죠.
게다가 결제 방식도 현금영수증과 카드뿐만 아니라 쿠폰이나 계좌이체, 간편결제, 지역 상품권 등 다양해지고 있어서, 결제 방식마다 얼마나 매출이 발생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외식업은 일매출 변동이 큰 편이고 결제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이슈가 발생하면 부가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전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있더라도 항상 매출 기록을 꼼꼼히 크로스체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카드 매출과 배달 매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세요.
외식업 부가세 신고 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외식업 사업장이 매입하는 식품들(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일반적으로 면세 제품들인데요, 면세 제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붙여 판매할 경우 매입세액을 일부 면제해 주는 걸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산서를 수취할 때 과대 수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업 : 면세 건설 용역,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검토 필요
다음으로 건설업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에서는 과세 건설 용역과와 면세 건설 용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건설업은 보통 상가나 주택을 건설하지만, 국민주택 건설이나 토지 분양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건설공사나 주택 분양은 과세 건설 용역으로 분류합니다. 도시철도공사나 해외건설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죠.
하지만 국민주택건설이나 주택임대, 토지 분양은 면세 건설 용역으로 분류되어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세 건설용역은 다른 면세 제품·서비스 거래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면세 건설 용역 외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 시 해당하는 불공제 항목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토목설계비, 토지 취득 전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
- 건물 신축분양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 취득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
- 건축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은 건물 면적(가액)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분양 관련 매입세액(광고선전비, 분양대행수수료 등)은 토지가액을 포함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거주목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거주주택 관련 매입세액
제조업 :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 검토 필요
제조업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부가세 신고에서는 간이과세와 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 중 하나이지만, 제조 기업이 다른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과자점업, 도정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특성상 사업자 간의 거래가 많은 편인데요, 대부분의 제조업 대표님이 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표님들도 계신데요, 종이 세금계산서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분실이나 위변조될 위험도 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출이 누락될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면세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자점업, 도정업,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물품 구입 후 (전자)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했다면 증빙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별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숙지했다면, 증빙자료 및 회계장부와 함께 신고 기한에 맞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혼자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주분들도 많은데요, 매출이 나더라도 아직 세무사에게 맡기기에는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걸 보시는 사업주분들도 혼자 부가세를 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증빙자료를 발행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할 장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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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 사업용 은행 계좌와 카드를 연결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얼마]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편리하게 회계장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를 통해, 세금계산서와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견적서, 발주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저장된 장부 내역과 증빙자료를 집계하여 [얼마]로 직접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얼마]와 같은 간편장부가 있다면 세무사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스스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관련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우리 사업장에 간편장부가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도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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