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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받을 수 있는 9가지 사유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 15:12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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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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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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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장님과 급여담당자분은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달라고 요청한 직원이 있어 당황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법으로도 보장하는 제도여서 사장님과 급여담당자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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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ERP]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의 정의와 조건, 그리고 중간정산 시 달라지는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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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퇴직금 지급 조건에 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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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나 해고 등 회사를 떠나게 됐을 때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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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일부나 전부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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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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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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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살다 보면 주택구입이나 질병 치료, 개인 회생 등 갑작스럽게 큰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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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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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 상당액을 계산해 중간정산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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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 9가지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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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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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때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직전 연도 임금 총액의 0.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4. 파산선고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6.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 또는 보장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7. 소정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8.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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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위 사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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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중간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제출한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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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감소 외에 다른 6가지 사유를 만족하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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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대신에 적립금을 담보로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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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나면 최종 퇴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중간정산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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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았다면 최종 퇴직금은 0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일한 직원이 10년 치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 받았다면 최종 퇴직금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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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전체 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중간정산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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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년 동안 일한 직원이 5년 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나머지 5년 치 퇴직금은 퇴사할 때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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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도 꽤 복잡한데 중간정산까지 겹치면 사장님과 급여담당자 입장에서는 꽤 골치 아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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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별도의 솔루션 없이 수기나 엑셀만 사용하고 있었다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퇴직금을 실수 없이 지급하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급여 지급 시스템이 필요해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ERP]의 ‘퇴직금 급여 관리’ 기능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ERP]의 ‘퇴직금 급여 관리’ 기능은 퇴직금 세부 항목을 자동으로 계산해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ERP]의 ‘퇴직금 급여 관리’ 기능으로 퇴직금 중간 지급 내역도 관리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ERP]의 ‘퇴직금 급여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로조건(기본급, 상여금 등)에 따라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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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얼마에요 ERP]로 중간정산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맞춰 중간정산 금액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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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직금 지급 내역은 모두 [얼마에요ERP] 내 퇴직금 대장에 등록됩니다. 퇴직금 정산일과 지급액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체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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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ERP]로 복잡하고 어려운 퇴직금 관리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얼마에요 ERP]를 도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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