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인적공제·이중근로자·기부금공제 핵심 정리

연말정산은 매달 처리하는 상시 업무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정기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자님과 직원분들 모두 매년 할 때마다 헷갈리기 쉬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적공제, 이중근로자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기준과 같이
자주 바뀌거나 해석이 어려운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과 또는 환급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5 연말정산 기간을 기준으로,
인사·경리 담당자님과 직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FAQ)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쉽고 알찬 회계프로그램 [AI 얼마경리]가
연말정산 실무에서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니,
연말정산 업무 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준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지난 11월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한 것이므로 연봉과 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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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올해 연말(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총족해야 실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다시 한 번 공제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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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시부모,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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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공제 요건(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 가족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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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올해 성년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올해 성년이 된 자녀(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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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07년 1월 1일)는 부모가 홈택스, 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시,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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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올해 이직했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현 근무지 또는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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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직한 근로자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현 직장에 제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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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N잡러의 경우 흔히 '이중근로자' 또는 '복수근로자'라고 하는데, 소속된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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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산 신고를 놓쳤거나 '겸직 금지' 등으로 합산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각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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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기부금 영수증만 챙기면 공제 되는 건가요?
기부금 영수증 외 기부자 명의, 단체 자격, 실체 이체 내역 등이 함꼐 확인되어야 하고,
특히 이름, 단체명, 금액, 발행일자가 명확히 적힌 정식 영수증이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지출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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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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