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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9. 12. 09:3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었다는 소식 다들 확인하셨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정작 국민연금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는지는 모르는 분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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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난 6월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었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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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7월부터 일부 근로자는 변경된 상·하한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야 제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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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얼마에요ERP]와 함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사안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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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 금액을 절삭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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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을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정의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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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시행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7월에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이때 결정되는데,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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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총소득금액 / 총근무일수 *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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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 직장 가입자는 절반인 4.5%만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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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가입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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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반으로 결정되므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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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됐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것이 바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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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고소득자의 월 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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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한액이 6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6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상한액이 인상되면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인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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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저소득자들이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하한액이 35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35만 원 이하인 사람들도 35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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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변동률을 기반으로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소폭 상승했어요.

기준소득월액 범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인상액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270,000원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20,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됐을까요?

국민연금 보험료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인상액
상한액
531,000원
555,300원
24,300원
하한액
33,000원
35,100원
1,800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전보다 각각 24,000원, 그리고 1,800원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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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에 미달하는 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돼요. 상한액과 하한액 각각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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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예시 : 월 6,000,000원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월 6,000,000원
5,900,000원 x 9% = 531,000원
6,000,000원 x 9% = 540,000원

기준소득월액이 월 6,000,000원이었다면 이전에는 상한액 5,9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531,000원을 부담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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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상한액이 인상되어서 6,00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9천원 인상된 540,000원을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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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예시 : 월 350,000원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월 350,000원
370,000원 x 9% = 33,000원
390,000원 x 9% = 35,100원

기준소득월액이 월 350,000원이었다면 이전에는 하한액 37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33,000원을 부담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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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하한액이 인상되어서 39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2만 1천원 인상된 35,100원을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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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가입자는 기업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위에서 계산된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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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된 상·하한액을 급여 계산에 반영해야 해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4대 보험이 알아서 공제된 후 실수령액만 받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은 급여 지급 솔루션에 변경된 상·하한액을 급여 계산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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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는 잘못 계산하면 근로자의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고, 원래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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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근로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만큼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되며,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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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하한액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거나, 고소득 임직원이 많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지 않게 반드시 급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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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 계산 및 지급 솔루션으로 엑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직접 입력하여 보험료 지급에 오류가 없도록 조치해야 해요.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는 이번 국민연금 상·하한액 변경에 맞춰서, 국민연금 계산 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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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ERP]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번거롭게 국민연금 상·하한액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평소처럼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국민연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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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아이퀘스트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급여, 경리회계와 관련한 법령이 바뀔 때마다 변경사항을 즉각적으로 파악한 후 [얼마에요ERP]에 해당 내역을 업데이트하고 사용자에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과 그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변동에 관해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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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임직원 급여 지급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급여 체계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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