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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모르면 과태료를 물어내야 한다고?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6. 13:21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급여를 지급할 때 그 내역을 급여 대장에 기록하실 겁니다. 급여 대장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챙기셔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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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내역만 적고 임금명세서는 따로 발행하지 않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장님이나 이제 막 사업자를 내신 사장님이 이 부분을 자주 깜빡하십니다. 직원 중에서도 자기 급여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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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21년부터는 사업주가 임금명세서 반드시 발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어요. 만약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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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아이퀘스트와 함께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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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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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내역을 문서로 기록한 것을 뜻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단순히 월 급여 총액만 기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근로수당 등 지급 내역과 각종 공제 내역(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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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서면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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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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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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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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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직원을 채용하신 사장님들은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각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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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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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발급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발급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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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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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용자는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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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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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쉽게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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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직위, 부서, 고용연월일 등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식대, 추가수당 등 각종 수당 항목
  3. 공제내역 :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 내역
  4. 차감지급액(실수령액) :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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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기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임금내역입니다. 임금지급내역과 각종 공제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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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내역에는 기본급과 각종 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등등) 항목이 포함되고, 공제내역에는 4대 보험과 소득세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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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공제
임금 항목
지급액
공제 항목
공제액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책 수당
기타
항목별 지급액 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
항목별 공제액 기재
지급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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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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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지급액 계 - 공제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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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양식을 살펴보면 지급액과 공제액 기입란이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지급란과 공제란에서 각각 유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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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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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외 추가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면 지급 항목에 추가수당 내역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월 기본급에 추가수당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나 육아근로수당 등과 같이 일부 급여 항목 중에는 비과세 항목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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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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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4대보험과 소득세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세는 같은 직급이어도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소득세 감면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직원마다 부양가족과 지원 정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주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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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고용유형에 따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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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농업 및 수산업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추가 근로(연장, 야간, 휴일 등) 내역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된 지 1달 미만인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는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과 임금,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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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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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6 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2차 위반은 30만 원, 3차 위반은 50만 원 등 위반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과태료 액수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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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늦지 않게 임금명세서를 전달해야 하지만, 모든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을 매번 수기로 일일이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급여대장까지 작성해야 하니 수기로 작성하면 소중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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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롤 사용하면 급여대장와 임금명세서 작성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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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인적사항, 급여내역을 모두 입력할 수 있고, 가장 계산하기 복잡한 세법과 관련된 항목들(4대보험, 소득세법 등)은 매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금액만 입력하면 공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급여항목을 입력할 때도 4대보험·비과세 계산 여부, 기본급 포함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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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입력된 자료들로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얼마에요에 등록된 직원들 연락처(이메일, SMS)로 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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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급여와 세금은 꼼꼼하고 정확한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근태/급여 관리를 올인원으로 도와주는 [얼마에요]를 이용해보시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