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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6. 13:17

 

 

많은 사장님이 창업 이후 빠른 성장과 일손 분담을 위해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미 직원 채용 경험이 있으신 사장님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초보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직원 채용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죠.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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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장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이라면 항목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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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아이퀘스트가 직원을 채용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노하우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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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자의 핵심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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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간제나 단시간 직원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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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는 사장님들이 종종 근로계약서를 잊어버리시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모르기도 하고, 임금만 제대로 입금만 되면 괜찮을거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의 아니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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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면 어떻게 써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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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항목

  • 임금 : 시급, 비급여 내용(식비) 등
  • 근무일, 근무시간 : 실제 근무시간과 요일, 월 근무일 수 등
  • 휴일 :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등 주휴일
  • 연차 : 월차나 연차 등 유급휴가 여부 기재
  • 장소와 업무 내용 : 근무지와 직무 및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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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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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

정확한 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정규직 또는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 시작일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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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장소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정확한 근무 장소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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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직무와 업무 내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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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합의한 일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지정된 근로시간이 있으면 정확한 시간을 기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휴게시간을 기재,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휴게시간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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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일/휴일

근로자와 합의한 주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기재합니다. 근무 요일과 유급휴일이 지정되어 있으면 기재해주시면 되며, 근무일이 유동적인 경우에도 유급휴일을 언제로 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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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임금 지급 형태(시급, 주급, 월급, 연봉 등)를 결정하여 해당 금액을 명시합니다. 상여금과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도 함께 기재하며, 임금 지급 날짜와 지급 방식(직접 지급 또는 계좌이체)을 명시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돼야 하며, 물건이나 포인트 등 통화 외 다른 수단으로 지급되면 안 됩니다.

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상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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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험 적용 여부

사업주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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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을 작성했으면 하단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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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꼭 기억해주셔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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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규직 채용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필수사항 외에도 기타수당 지급 방법이나 퇴직금, 상여, 식비, 안전과 보건, 출산휴가, 재해보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규직 채용이라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나 ‘전직금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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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습 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명시할 것

근로자 채용 이후 수습 기간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면 ‘입사 후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가지며, 입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과 같이 명시할 수 있겠죠. 만약 수습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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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계약서는 3년 동안 보관할 것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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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정말 중요하지만, 매번 인쇄하고 보관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혹여나 잊어버리게 되면 사장님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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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즘은 전자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전자 파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싸인을 이용하면 전자계약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계약 상태와 확인 여부까지 가능하고, 계약서 장기 보존 의무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복잡한 근로계약서 업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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