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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공익법인 세무 체크|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8. 26. 16:58

12월 결산 공익법인 세무 체크

공익법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24년 과세연도의 총자산가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2025년 9월 15일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래 제출 기한은 9월 14일이나,
국세기본법 [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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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제출에 필요한 기초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뭔가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공익법인의 회계 감사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자유 선임
주기적 지정
4년(과세연도)
2년(과세연도)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입니다.

 

 

 

0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의무 이행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의무 이행 대상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0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입니다.

 

💡 *지정기준일이란?
지정회계 감사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감리 결과 회계 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3.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
25. 9. 1 ~ 9. 14
~ 25. 10. 18
~ 25. 11. 1
~ 25. 11. 15
~ 11. 29
구분
지정기초자료 제출
지정감사인 신청
(공익법인, 감사인 → 국세청)
지정감사인
예정 통지
(국세청 →
공익법인, 감사인)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 감사인 → 국세청)
지정감사인
확정통지
(국세청 →
공익법인,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
및 계약서 제출
(감사인 → 국세청)

 

 

04.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서류는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의무 이행 대상 공익법인이라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자세히 보기 [클릭]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 (서식 번호 : 상증칙 별지35호)
  • 외부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직전 과세연도 총자산가액 확인)

등이 있습니다.

 

 

 

05. 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의 1만분의 7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06. 얼마에요 비영리로 서류 제출 업무를 간소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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