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활용백서/비영리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차이|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8. 26. 16:44

지난 글에서는 비영리법인 회계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차이점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세금신고 대상? 회계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2가지> [클릭]

 

비영리법인도 세금신고 의무 있다? 회계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원천세·부가세 신고 기준

비영리법인도 세금신고 의무 있다? 회계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원천세·부가세 신고 기준 많은 비영리법인 실무자들이 “우리는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니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생

blog.iquest.co.kr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라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영리법인설립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때 일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차이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 수익사업 :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영리 목적을 갖고 수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 임대업, 카페·식당 운영, 출판·교육 서비스 등

▶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수익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을 미기재 할 경우, 세무조사 시 추징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해야 합니다.

  • 고유목적사업 : 법인의 설립 취지와 정관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비과세 대상)

예를 들어, 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교육, 환경 보호 위한 캠페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부금이나 보조금, 지원금으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앞서 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과세 소득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제1기
(1.1 ~ 6. 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제2기
(7.1 ~ 12. 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확정신고
7.1 ~ 12.31
다음 해 1.1 ~ 1.25

따라서 위 신고 기간에 맞춰 비영리법인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10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10월 27일(월)까지 하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3. 비영리법인 담당자를 위한 유의사항 & 체크리스트

Q1.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를 함께 처리해도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이를 구분경리라고 하는데요. 구분경리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범위가 확대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대표와 경리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2. 수익사업 개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1. 수익사업 시작 전, 정관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합니다.

2. 정관을 변경했다면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3.사업자등록 시 '고유번호증' 외에 '사업자등록증'도 별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야 합니다.)

4.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합니다.

5. 수익사업용 계좌와 회계는 반드시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회계 별도 탭으로 구분해 기장 가능한 [얼마에요 비영리]

 

비영리 전문 ERP, 얼마에요 비영리는 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쉽고 편한 ERP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전문 ERP [얼마에요 비영리] 수익사업 계정과목 설정 화면

 

비영리 전문 ERP [얼마에요 비영리] 고유목적사업 계정과목 설정 화면

[기초정보] > [계정과목] 및 [비영리 고유목적], [수익사업] 탭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회계를 구분해서 기장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별로 통장과 사용 카드를 따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전문 ERP [얼마에요 비영리] 복식부기 입력 화면

또한 복식부기가 의무인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얼마에요 비영리가 자동으로 복식부기로 기장합니다.

 

특히 부가세,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할 때 많은 회계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얼마에요 비영리를 사용하면 세금 신고에 필요한 모든 증빙 자료를 한번에 불러올 수 있어 비영리법인 담당자의 세무 관련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드립니다.


👉 어렵고도 복잡한 비영리법인 회계, 쉽고 알찬 비영리 특화 ERP에 맡겨보세요! [클릭]

👉 위 배너를 클릭하면 비영리 전문 ERP [얼마에요 비영리] 간편하게 문의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비영리법인, 수익·고유목적사업 구분부터 세무 신고까지 한 번에! [클릭]

👉 위 배너를 클릭하면 비영리 전문 ERP [얼마에요 비영리] 기능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