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2024년도 3월부터 간이세액표 개정되어 2024년 3월 급여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용되었습니다.공제대상 가족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간이세엑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260원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위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복사] 기능을 통해 2월 급여내역을 복사하셨거나,혹은 업데이트 되기 전에 미리 3월 급여를 입력해두었다면 간이세액표 개정된내용이 반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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