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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HR이 준비해야 하는 노동법 개정 4가지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1. 20. 16:17

HR 담당자라면 새해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노동법이에요. 해가 바뀌면서 개정되는 노동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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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바뀔 때마다 인사 관리와 근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R 담당자라면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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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검토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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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디포커스HR]이 2025년에 새롭게 개정되는 노동법 4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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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최저임금 = 10,030원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됐죠. 전년 대비 약 1.7% 상승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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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일급과 주급, 월급, 연봉도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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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 주급(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 481,440원
  •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2,096,270원
  • 연봉: 2,515만 5,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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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체크포인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HR 담당자는 4가지를 체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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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2. 연봉계약서
  3.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도들(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복리후생 등)
  4. 인력 운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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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가 작성됐다면 새롭게 다시 작성해야 해요. 이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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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4대 보험, 복리후생 등 급여와 연동되어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도 점검해 보고 회사에서 지출하는 금액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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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인력 운영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해요. 만약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면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HRD 전략을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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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지원 3법 전격 개편

근로자의 출산 문화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육아지원 3법이 대폭 개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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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가장 먼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됐어요.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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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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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로 총 2,3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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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됐는데요.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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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1년 6개월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죠. 게다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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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됐어요. 2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던 조건도 최대 4번으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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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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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 8세 이하였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12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로 계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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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단위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더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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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됐는데요.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적용 기간이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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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으며, 이 중 2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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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정부 지원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 월 8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파견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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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이 월 최대 12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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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체크포인트!

먼저 직원들에게 육아휴직 제도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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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지침과 시스템을 갖출 필요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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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대비하여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채용 등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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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육아휴직 후 직원이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욱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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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강화

2025년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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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돼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정부 보조금 신청 및 공공기관 입찰에서도 제한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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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습적 체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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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급여 정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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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체크포인트!

앞으로 정부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HR 담당자들은 근태 관리 및 임금 지급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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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근태 현황과 급여 지급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초과근무수당이나 퇴직금 등도 빠짐없이 계산해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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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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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검토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었는데요. 2025년에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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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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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 해고 제한 및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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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1월 2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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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를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별 근로조건을 비교·분석하고 노동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노동법 체계와 사업장 규모별 노동관계법 적용 현황도 알아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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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체크포인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연구 용역까지 발주한 만큼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HR 담당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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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용 시기와 내용을 꾸준히 확인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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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 사항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도 좋은데요. 현재 회사의 근로 조건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근로 기준에 맞춰서 미리 개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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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확보하세요.


지금까지 2025년 HR이 준비해야 하는 노동법 개정 4가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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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담당자들은 이번 노동법 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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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번에는 급여와 근태에 연관된 내용이 많아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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