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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결정! 월급과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를까?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0. 11:31

 

 

2025년 최저임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뜨겁게 논의됐던 ‘최저임금 1만 원’을 드디어 돌파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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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최저 월급과 연봉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임직원의 기본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급여 외에도 HR팀이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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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와 함께, 새롭게 인상된 2025년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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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최저임금 =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2,03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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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 안인 10,030원에 과반이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됐어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되면서,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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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새로운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조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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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2025년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 체계를 점검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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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단,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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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최저월급과 연봉은 얼마나 오를까?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 최저월급과 연봉도 상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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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10,03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이는 2024년 최저 월급 대비 35,530원이 인상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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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연봉은 약 25,155,240원으로, 2024년 최저 연봉 대비 426,360원이 증가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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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5년
월급
2,060,740원
2,096,270원(35,530원 증가)
연봉
24,728,880원
25,155,240원(426,360원 증가)

이는 세전 금액이며, 4대 보험과 여러 세금 내역을 제하고 나면 근로자가 받는 월급 실수령액은 약 2백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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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액도 소폭 올라가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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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휴업금, 상병보상연금 등 산재 보상액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죠. 그래서 실업급여 하한액과 산재 보상액 모두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춰서 높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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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산재 보상액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일 63,104원
월 189만 3,120원
(2024년 최저임금 9,860 X 8)
일 78,880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일 64,192원
월 192만 5,760원
(25년 적용 최저임금 10,030 X 8)
일 80,240원

그 외에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 국민건강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장법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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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나 정규직이라도 일부 직무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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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근로계약서는 2024년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새로운 최저임금이 반영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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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금 세부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임금 내용을 명시했다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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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외 근로조건 등이 변경됐을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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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새해가 되기 전에 임금이 올라가는 인원을 추린 후 미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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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새롭게 바뀐 급여 내역을 적용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지실 겁니다. 특히 비과세 항목이나 4대 보험은 언제 다시 바뀔지 몰라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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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급여 계산 업무 외에도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 근태 관리, 급여 이체까지 급여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급여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에요.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급여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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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는 복잡한 급여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임직원의 근태를 [얼마에요ERP]에 기록하면, 고정급이나 변동급 등 급여 유형에 맞게 최저 기본급과 주휴수당까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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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수당 항목별로 4대보험 계산 여부, 비과세 여부, 통상임금 포함 등을 설정하여 정확하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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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얼마에요ERP]에서 임직원 계좌로 바로 급여 이체를 할 수 있고, 바로 인사대장에 등록된 임직원 연락처(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로 급여명세서를 전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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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든 급여 지급 내역은 급여대장에 기록됩니다. 부서별, 사원별, 월별로 관리할 수 있어, 필요할 때 급여대장을 조회하거나 인쇄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2025년 최저임금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가는 만큼 2025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변화를 잘 준비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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