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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보아요(feat. 기한, 제출서류, 가산세)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9. 09:04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인건비)를 지급하면 급여 지급명세서를 발행하고 임금대장에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 번 저희 아이퀘스트 블로그에서는 급여 지급명세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포스팅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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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명세서 발급 외에도 매달 일용직 급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늦지 않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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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시 기한이나 제출서류, 가산세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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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원천징수 세액 계산

먼저 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가 계산해야 할 원천징수 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총지급 금액 -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x 6% x 근로소득세액공제(1-55%)

납부세액이 1천 원에 미달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1일 총지급 금액이 18만 7천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소액 부징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일용직 칸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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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일 급여가 19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0 - 150,000) x 6% x 45% = 40,000 x 0.06 x 0.45 = 40,000 x 0.027 = 1,080

최종 원천징수 세액이 1,08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1천 원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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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기한과 제출서류

이제 일용직 급여(인건비)는 신고 기한과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마다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제출서류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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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신고를 위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같이 적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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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인건비 신고 시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9월 10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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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급여 지급명세서(세무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9월 31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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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근로복지공단 제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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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9월 15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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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정확하게 안 하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내야해요

보시다시피 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제출 기한이 각각 달라서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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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급여 지급명세서

일용직 급여지금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이나 지급 금액 등을 오기하여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기한은 지났으나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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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위반 횟수와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미신고(지연신고)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거짓신고
피보험자 1명당 5만 원
피보험자 1명당 8만 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 원

따라서 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관련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ERP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고 정확하게 급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에요]로 급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에요]로 급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퀘스트 ERP 프로그램 ‘얼마에요'로 일용직 급여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에요에 저장된 급여 지급 기록을 토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전자 신고자료에 맞게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에요]로 급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도 얼마에요에서 작성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서류로 저장하여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얼마에요에서 직접 신고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지금까지 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시 기한이나 제출서류, 가산세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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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 신고를 하면서 매번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느꼈다면, 이번 기회에 ERP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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