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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 신고 및 납부 총정리(feat. 신청기간, 신청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6. 09:20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부가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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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직원이나 프리랜서, 일용직과 같이 인력을 고용한다면 원천세도 신고해야 해요. 대부분의 사업장이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원천세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금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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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야 하는데요, 규모가 큰 사업장이면 몰라도 개인사업자나 중소 사업장에는 은근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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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가에서는 ‘원천세 반기 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매달 진행되는 원천세 신고를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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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와 함께,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란 무엇인지,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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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란?

원천세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포함하는데요, 사업자는 이를 원천징수 한 후 일반적으로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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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한 세액을 매달 납부하는 대신, 매반기마다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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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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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원천세를 매달 챙길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하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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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세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도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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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 대상 기업은 원천세를 반기에 1회씩, 1년에 총 2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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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원천세(1월~6월) : 당해 7월 10일까지
  • 하반기 원천세(7월~12월) : 내년 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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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고 제도를 매달 반복되는 신고 부담을 덜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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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기업의 세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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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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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 대상 기업이 되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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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와 종교단체라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을 계산합니다. 단,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상 기업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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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186조(원천징수 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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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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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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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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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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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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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원천징수 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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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면, 일정한 신청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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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과 방법을 잘 알아두고,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기업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승인신청기한
승인통지기한
적용기간
신고기한
12월 1일 ∼ 31일
1월 31일
상반기(1월 ∼ 6월)
7월 10일
6월 1일 ∼ 30일
7월 31일
하반기(7월 ∼ 12월)
다음해 1월 10일

원천세 반기 신고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승인신청기한 내에 반기 신고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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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후에는 승인통지기한 내에 승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기간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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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6월 1일에 원천세 반기 신고를 신청했고 국세청에서 이를 승인했다면, 하반기(7월~12월)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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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홈택스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이미지 출처: 홈택스 캡처)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클릭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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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니, 온라인 신청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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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이 승인된 이후부터는, 반기동안 발생한 원천세액을 모아서 1월과 7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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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고를 한다고 해서 신고의 정확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정확한 세무 계산과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AI얼마경리] 임직원 급여 관리 화면

 

[AI얼마경리]에서는 임직원의 개인 정보와 상세한 급여 정보, 사업 지출 내역를 입력하면 4대 보험과 원천세 등 세금 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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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금 관련 법령이 바뀔 때마다 해당 수치가 업데이트 되므로, 세금 항목들을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

[AI얼마경리] 원천세 반기 신고 화면

 

[AI얼마경리] 반기 원천징수이행신고서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원천세는 반기 신고에 맞춰서 신고할 수 있어요. [AI얼마경리] 내 원천세 신고에서 신고방법을 ‘반기’로 바꾸고 기간을 정한 후 적용하면 ‘원천세 반기 신고 파일’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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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일을 홈택스 신고 용으로 생성한 후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할 때 첨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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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도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기업인데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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