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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세금 신고 순서와 절세 방법을 알아보아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6. 09:34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위탁판매, 구매대행 사업과 같은 이커머스 사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도·소매업에 도전하는 사업자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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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도·소매업에 뛰어드신 분들은 올해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로서 처음 내는 세금이라면 언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도·소매업 사업자에게 맞는 절세 전략도 궁금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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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글에서 [얼마에요]와 함께 도·소매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신고와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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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소매업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

먼저 도·소매업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업인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니 꼼꼼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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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작년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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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사업자라면 당연히 상품 매출이나 중개로 인한 소득과 사업장 운영에 투입된 비용을 장부에 정리해서 신고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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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용이 사업용 지출로 인정되면 경비로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파악하는 소득에서 해당 지출을 빼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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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최종 세액을 줄일 수 있으니 사업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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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제품/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잠시 맡아뒀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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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사업 특성상 매출 파이프라인이 다변화되어 있어서, 매출처별로 얼마나 많은 매출을 기록했는지 매출 자료를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도 체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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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소매업 사업자 역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장님이 소비자로서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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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바로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인데요, 이렇게 매입세액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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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가 필요하니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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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도매업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2회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에 소매업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둘 중 유리한 유형을 선택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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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세

사업이 성장하다 보면 사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는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직원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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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이든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세,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세 3.3%를 급여에서 징수한 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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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 보험

정규직·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4대 보험도 준조세이므로 빠지지 말고 납부해야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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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소매업 사업자 세금 신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도·소매업 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없이 적절하게 세금을 신고하려면 아래와 같은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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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창업을 결심했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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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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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후 바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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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집계

세금 신고 기간이 되면 매출 내역을 집계해야 합니다. 도매업은 대량 주문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 규모가 상당해서 계약 금액과 실제 매출 금액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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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매업은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복수의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하는 경우 매출이 기록이 섞일 위험이 있습니다. 채널별로 매출 기록이 문제 없이 집계가 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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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자료 수취

다음으로 매입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를 수취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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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말씀드리지만, 적격증빙자료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액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도매업은 매출액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없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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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평소에 거래할 때마다 적격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전자 문서로 거래하여 분실 위험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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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계산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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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인적 공제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벤처투자 소득공제, 연금계좌, 기장 세액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으로 인한 세액공제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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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 납부

모든 매출·매입 내역과 공제 항목을 확인했으면 최종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매입 내역이 복잡하지 않고 세액이 작다면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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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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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소매업 세금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에 처음 세금을 내시는 초보 도·소매업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절세 방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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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이 절세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팁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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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장부에 모든 거래 내역 기록하기

모든 절세는 장부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사업장 전체 매출과 사업 운영을 위한 매입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그 외에 인건비나 기타 경비 지출이 얼마나 됐는지 등 사업의 모든 현금 흐름을 장부에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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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소매업은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하고 거래 금액도 제각각이라, 매출처별로 일일이 관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매입내역과 경비 지출 내역까지 파악하여 알맞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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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즘은 [얼마에요ERP]와 같은 ERP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업장의 모든 매출 및 지출 내역을 통합 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계처리와 세금 신고까지 관리하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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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도 적극 활용하기

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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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제도를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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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 공제 : 사업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사업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15~30%의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각각 13.2% 및 16.5%의 세액공제
  • 기장 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장부에 기록된 소득금액에 부과된 세액의 20% 공제(연간 최대 100만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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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초보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기장 세액공제’입니다. 다른 공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나, 일정 금액을 납입/납부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바로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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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장 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기만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사업 초기부터 복식부기로 매출·매입 내역을 기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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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작성이라고 하면 엑셀로 관리하는 사장님들이 꽤 많으신데요, 복식부기 기장법과 경리회계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면 기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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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복식부기 기장이 고민이시라면 ERP 솔루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얼마에요ERP]로 매출·매입 내역 집계와 회계처리, 세금 신고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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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ERP] 내 인공지능 경리 기능을 활용하면, 전표처리 버튼만 자동 분개할 수 있어 손쉽게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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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복식부기 기장 절세를 받고 싶으시다면 ERP 솔루션으로 경리회계를 통합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소매업 사업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신고와 절세 방법을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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