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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계 용어 총정리|경리·회계 담당자를 위한 기본 개념 정리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11. 11. 11:00

비영리법인 회계 용어 총정리|경리·회계 담당자를 위한 기본 개념 정리

비영리법인 회계 용어 총정리

 

일반 기업과 다른 비영리 회계, 용어부터 막막하시죠?

일반 영리 기업에서 근무하셨거나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비영리법인의 회계 용어들이 유독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매출'이라고 안 하고 '수익사업 수익이나 '기부금수익'이라고 부르는지, 똑같은 인건비인데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비영리법인 회계는 영리기업 회계와 근본적인 목적부터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고유의 목적사업'을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서, 영리기업과는 달리 특수한 회계 구조와 용어가 많아요.

경리회계를 담당해왔음에도 모르는 용어가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 비영리ERP [얼마에요 비영리]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비영리법인 경리회계 핵심 용어들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기본 구조와 계정 체계

비영리법인 회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돈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영리기업과 달리 주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원은 설립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영리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는 것처럼, 대부분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라는 별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계정과목과 재무제표 양식이 모두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기준을 따르는 가장 큰 이유는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2) 고유목적사업 vs. 수익사업: 돈의 출처와 사용처 구분

비영리법인의 회계 장부는 크게 두 종류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고유목적사업 회계

고유목적사업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예: 저소득층 지원, 장학사업, 학술 연구)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기록해요. 주된 수입원은 기부금, 후원금, 정부 보조금 등이며, 주된 지출은 목적사업비 (예: 지원금 지급,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영역입니다.

 

수익사업 회계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하는 수익 활동(예: 임대업, 카페 운영, 물품 판매)을 기록해요.

수입원은 수익사업 매출 (예: 임대료 수입, 상품 매출)이며, 지출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입니다.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며, 여기서 번 돈은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전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비영리법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고유목적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두 영역의 돈이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이 목적사업으로 잘 흘러 들어갔는지(전출금)를 감시합니다.

 

3) 순자산 : 자본 대신 쓰는 용어

영리기업에서는 자산 - 부채 = 자본이라고 부르지만, 비영리법인에서는 자산 - 부채 = 순자산(Net Assets)이라고 불러요. 자본은 주주의 몫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순자산'은 목적사업을 위해 쌓아둔 '미래에 사용해야 할 자원'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 순자산은 또 아래 2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순자산 : 사용이 제한된 순자산으로 법령 등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예: 기부자가 "장학금으로만 쓰세요"라고 지정한 돈)
  • 보통순자산 : 사용에 제한이 없는 순자산으로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 (기관 운영비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이처럼 비영리법인의 계정 체계는 돈의 성격(고유목적/수익)과 돈의 사용 제한 여부(기본/보통)를 명확히 구분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 관·항·목 체계

기업회계와 달리,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정 구조를 관·항·목으로 세분화하죠. 여기서 관·항·목은 다음을 의미해요.

  • :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대분류
  • : 자산의 세부 구분(예: 현금, 매출채권),
  • : 더욱 세밀한 항목(예: 기본급, 임차료 등)

계정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먼저 관-항-목 계층이 나란히 정렬되어 각각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표시하는 역할을 해요.

고유목적사업회계는 기부금·보조금 등 목적사업 수입과 집행 내역을 관리하고, 수익사업회계는 별도 장부로 운영돼 세법상 과세소득과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죠. 정기적인 예산·결산 보고에서는 이 계정 구조를 기준으로 모든 내역을 분류해 제출해야 해요.

 

 

 

2. 재무제표 구성요소

회계 용어의 집합체가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영리기업과 재무제표의 이름과 구성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1년 성과를 후원자와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해요.

 

1) 재무상태표

특정 시점(보통 12월 31일)에 우리 법인이 가진 자산, 부채, 그리고 순자산 (자산 = 부채 + 순자산)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예요. 여기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는 아래와 같아요.

  • 자산 : 법인이 소유한 자원 (예: 현금, 보조금미수금, 유형자산(복지관 건물 등))
  • 부채 : 법인이 갚아야 할 의무 (예: 차입금, 선수금(미리 받은 보조금))
  • 순자산 :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 자원. '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으로 구분 표시됩니다.

 

2) 운영성과표

1년 동안 법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 얼마의 자원을 늘리고(수익), 어떤 활동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비용)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고유목적사업수익, 사업수행비용, 사업외수익 등, 활동 유형별로 나누어서 나타내죠. 영리기업의 '손익계산서'와 가장 유사해요. 여기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는 아래와 같아요.

  • 수익 :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후원금수익 (고유목적사업) / 임대료수익, 이자수익 (수익사업)
  • 비용 : 영리기업과 달리 '기능별'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목적사업비 : 법인의 존재 이유인 목적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 (예: 사회복지사업비, 장학금 지급비)
  • 일반관리비 : 법인 운영을 위한 공통 경비 (예: 본사 임차료, 행정직원 급여)
  • 모금비 : 기부금 모집을 위해 사용한 비용 (예: 모금 행사비, 홍보비)
  • 순자산 변동액 : 1년간의 총수익 - 총비용입니다. 이게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이죠. 이를 표로 만든 게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3) 현금흐름표

1년 동안 법인의 현금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고(유입) 나갔는지(유출)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운영성과표는 현금이 오가지 않은 거래(예: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로 작성되는데요. 1년 결산 결과 순자산 변동액이 1억 원 증가(흑자)했더라도, 실제로는 현금이 부족(적자)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이러한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의 차이를 보여주어, 법인의 '현금 유동성' 즉, 돈이 잘 돌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후원자와 주무관청은 이 표를 통해 기부금과 보조금이 현금으로 잘 들어와서, 엉뚱한 투자나 빚 갚는 데 쓰인 게 아니라, 사업활동(목적사업)에 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사업활동 현금흐름 : (영리기업의 '영업활동'과 유사) 기부금, 보조금 수입이나 목적사업비, 일반관리비 지출 등 법인의 주요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입니다.
  • 투자활동 현금흐름 : 현금을 늘리기 위한 활동입니다. (예: 정기예금 가입/해지, 건물/차량 구입 및 매각)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자금을 조달하거나 상환하는 활동입니다. (예: 은행 차입 및 상환)

 

4) 주석

재무제표 본문에 다 담지 못한 중요하고 상세한 정보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비영리법인의 주석은 매우 중요한데요.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얼마를 받았는지, 사용 제한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투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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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및 자산 항목

비영리 회계 실무에서 담당자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과 '자산'의 구체적인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일입니다. 특히 비용을 기능별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1) 비용 항목 : 기능별 분류가 핵심

비영리법인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어디에 썼는가(기능)'에 따라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이 엉뚱한 관리비가 아닌, 목적사업에 잘 쓰였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비용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기능별 분류
정의
예시 계정과목
고유목적사업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직접' 관련된 모든 비용
- 사업수행비: 장학금, 지원금, 구호물품 구입비
- 인건비: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담당자 등 사업 수행 인력의 급여
- 사업진행비: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든 임차료, 재료비, 강사비
일반관리비
법인 전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통적인(간접) 비용
- 인건비: 대표이사, 행정/경리/총무 담당자의 급여
- 임차료: 본사 사무실 임차료
- 기타경비: 본사 통신비, 세금과공과, 사무용품비
모금비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 모금행사비: 후원의 밤 행사 대관료, 케이터링 비용
- 모금홍보비: 기부 요청 DM 발송비, 온라인 모금 광고비

 

2) 기타 비용 항목 용어 정리

실제 지출되는 비용 항목 중 헷갈리는 4가지 용어를 기능별 분류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인력비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직원의 업무 성격에 따라 100% 목적사업비, 100% 일반관리비 또는 두 기능에 합리적으로 안분(배부)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항목이에요.
  • 시설비 : 법인에서 사용하는 건물, 토지, 차량 등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임차료,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되며, 사업용 시설에 쓰면 목적사업비, 본사 행정 시설에 쓰면 일반관리비로 분류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 : 건물을 포함한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가치가 줄어든 만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유형자산(예: 복지관 건물)이 어떤 기능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감가상각비도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로 안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현금 유출은 없지만, 비용으로 인식되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입니다.

 

3) 자산 항목 : 사용 제한 여부가 중요

자산 계정과목 자체는 영리기업과 비슷하지만,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적금 등.
    • 이때, 기본순자산(사용 제한)에 속하는 재원으로 예금을 들었다면, 해당 예금은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으로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 미수금
    • 보조금미수금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기로 확정되었으나 아직 입금되지 않은 보조금.
    • 후원금미수금 : 약정되었으나 아직 입금되지 않은 후원금.
  • 선급금 : 업무를 위해 미리 지급한 돈 (예: 행사 대관료 선지급)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 복지관, 학교, 병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차량운반구, 비품 : 업무용 차량, 컴퓨터, 책상 등.

자산은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가(유동성)'와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기타 비영리법인 경리회계 실무 용어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의 큰 틀 외에 실무에서 매일같이 마주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용어들은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직결됩니다.

 

1) 순자산 관련 용어

  • 순자산조정 : 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 간에 금액이 이동할 때(예: 지정 기부금 사용 완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2) 수익 및 자금 관련 용어

  • 기부금 또는 후원금 관련
    • 지정기부금: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기부금. ( → 기본순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음)
    • 비지정기부금: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 기부금. ( → 보통순자산으로 편입됨)
  • 보조금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는 지원금입니다. 보조금은 정해진 예산과 사업 계획에 따라서만 집행해야 하며, 집행 후 정산 보고가 매우 까다롭고 중요합니다.
  • 전입금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회계에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사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3) 세무 및 공시 관련 용어

  • 기부금영수증 : 기부자가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이 발급하는 공식 영수증입니다. 발급 내역은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CMS 자동수납 :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자동으로 수금·관리하는 시스템
  • 예산서·결산서 : 예산 집행 후 감독기관에 보고할 때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
  • 집행잔액 : 예산 집행 후 남아있는 금액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1년 동안의 재무제표와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공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재산목록 관리, 정관 변경, 준비금 적립, 사업별 장부작성 등 다양한 실무 용어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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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낯설게만 느껴졌던 비영리 회계 용어들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순자산, 운영성과표, 목적사업비 등 핵심 용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결국 비영리법인 회계의 모든 용어와 기준은 바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존재해요. "우리 비영리법인은 후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법인의 설립 목적인 고유목적사업에 이만큼 사용했고, 이만큼 잘 관리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회계 처리를 엑셀이나 일반 영리기업용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구분하고, 보조금 정산을 맞추며, 인건비를 안분하고, 최종적으로 공익법인 결산서류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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