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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필수 업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방법 총정리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6. 11. 11:01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방법
공익법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업무

 

비영리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받았다면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몇몇 분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만 하면 기부금 업무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부금 담당자가 매년 챙겨야 할 업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 데다가,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 전문 ERP [얼마에요 비영리]와 함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업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란 무엇인가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란, 공익법인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발급 건수와 금액을 집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를 말해요. 말 그대로 1년간 공익법인이 발급한 모든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입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의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들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5년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등)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은 어떤 업무인가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급한 모든 기부금 영수증의 건수와 금액을 집계해, 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라는 별도의 양식에 공익법인의 정보와 기부금 영수증의 건수 및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작성 시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작성 시 주의사항

  •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별해서 집계해야 해요.
  • 기부자 유형(법인과 개인)을 구분해서 집계해야 해요.
  •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은 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니, 종이영수증 발급분만 집계해야 해요. 만약 모든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했다면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합계표와 실제 발급내역이 불일치하면 추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하기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양식을 다운받고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또는 손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처리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방법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전체 메뉴]에서 [지급명세서ᐧ자료제출ᐧ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직접작성제출]순으로 클릭 → 직접 양식 작성 후 제출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신고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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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에 사업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므로, 제출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 예시: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기한 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원자들이 기부금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부과되는 가산세나 과태료, 벌금 등 행정적인 처벌은 없지만 엄연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니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 공익법인이 알아두면 좋은 세무 일정 간략 정리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이 꼭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아래에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기한 내에 미이행 시 과태료·가산세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세무 업무
제출 기한
1월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작년 7월~12월분)
1월 25일까지
2월
계산서 합계표 제출
2월 10일까지
3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3월 31일까지)
4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4월 30일까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4월 30일까지)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4월 30일까지)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4월 30일까지)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4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4월 25일까지
6월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6월 30일까지)
7월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당해 1월~6월분)
7월 25일까지
9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9월 14일까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10월 25일까지

 

 

정확하고 투명한 기부금 관리가 첫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공익법인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에 관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신뢰받는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 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회계 기록을 통해 공익법인의 자금 상황을 언제나 꼼꼼하게 기록해야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여 후원자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다 보니 자잘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더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기부금 업무를 관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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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 비영리] CMS에 후원자 정보를 등록하면 기간별/고객별로 납입금액이 확인되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후원자의 기부금 납부 내역을 비교 및 분석할 수 있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좌 내역에 기록된 후원금 입금 내역을 회원과 자동으로 매칭하여 기록하는 등 회계 시스템과의 연동이 뛰어나서 회계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기부금을 납입한 후원자는 [얼마에요 비영리]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바로 발급할 수 있고 신고 파일까지 생성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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