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분 분기에는 매출이 0원인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매년 2번 또는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촉각을 곤두세우시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매출이 전혀 없는 기간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 창업했거나, 휴업 상태이거나, 혹은 단순히 사업이 잠시 중단된 경우일 수도 있죠.
이럴 때 “매출도 매입도 없는데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오늘은 [얼마에요ERP]가 부가세 무실적 신고가 뭔지, 언제 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매출 0원인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매출과 매입 모두 0원이더라도 부가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당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부가가치세는 실제 납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예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한, 실질적인 매출이 없더라도 정해진 신고 기한에는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걸 ‘무실적 신고’라고 해요.
왜 이런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의 세무 활동을 ‘신고 이력’으로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무실적이라서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한 이유까지는 파악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어 신고할 필요가 없었던 건지, 매출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누락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이미 폐업했기 때문인 건지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신고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국세청에서 세금 탈루 또는 은폐로 의심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파악되는 실적이 전혀 없어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권폐업’을 명령할 수도 있어요.
직권폐업이란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의 계속 여부와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직접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받은 사업자금도 모두 돌려줘야 해요.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무실적 신고는 물론 매출과 매입 모두 0원이어서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 만약 매출은 없는데 매입이 있다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까?
매출은 0원이지만 매입 내역은 있다면 부가세를 신고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매출이 0원이었더라도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책상이나 컴퓨터, 인쇄기 등 사무실 기기나 비품 구매, 사업용 차량 운영 등의 비용들 말이죠.
이렇게 매출 내역은 없지만 매입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을 제외한 매입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일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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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왜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2. 무실적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무실적 신고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한 시기에 진행됩니다. 휴업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유지되고 있다면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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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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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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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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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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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월(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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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4월 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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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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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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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7월 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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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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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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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월(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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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10월 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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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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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월(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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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월 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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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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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매출이 없었다면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0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특히 신규 창업자분들은 사업 개시 첫 달에 바로 매출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부가세 신고가 무실적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데, 그 해 전체 매출이 없어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중요한 건, 무실적이라고 해서 신고 기간이 연장되거나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어요.
3. 부가가치세(부가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무실적 신고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
-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하기
- ARS(1544-9944) 신고하기
- ERP 솔루션으로 신고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해서 직접 무실적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신고할 수 있어요.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 정기확정신고(또는 기한 후 신고) → 사업자 정보 입력 및 확인하기 → 매출과 매입 모두 0원인 것을 확인하고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 동의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마지막 본인 확인 후 신고 완료
2)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하기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 주세요.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간이·무실적) → ‘무실적 신고’에서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및 법인 / 간이과세자) 선택 → 사업자 정보 입력 및 확인하기 → 매출과 매입 모두 0원인 것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접수결과 확인
3) ARS(1544-9944) 신고하기
국세청 ARS 번호로 전화하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보이는 ARS 신고방법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사업자 번호 입력 → ‘무실적 신고’ →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 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확인
- 음성 ARS 신고방법 : 음성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사업자 번호 입력 후 # 선택 → ‘무실적 신고’ →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 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확인
4) ERP 솔루션으로 신고하기
기존에 ERP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ERP로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인 [얼마에요ERP]로도 가능한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로 부가세 신고 파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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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얼마에요ERP]에 로그인 후 ‘세무신고’ 탭을 클릭하세요.
- 왼쪽 메뉴 중에서 ‘부가세’ → ‘부가세 신고’ 순서대로 클릭하세요.
- ‘신고서 전송’을 클릭하고 사업자와 과세유형, 신고 구분 등 항목들을 설정한 후 ‘적용’을 클릭하세요.
- 신고자 정보를 입력하고 매출과 매입 금액이 모두 0원으로 기입됐는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 왼쪽 메뉴 하단에 ‘신고파일 생성 및 저장 이력’을 클릭하고 저장한 신고서를 찾아 ‘파일생성’을 클릭하세요.
- 국세청 세무자료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신고파일을 저장하세요.
- 홈택스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접속한 후 ‘파일변환신고’를 클릭합니다.
- 파일변환신고 화면에서 [얼마에요ERP]에서 저장한 부가세 신고파일을 첨부하여 ‘파일형식검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때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검증결과확인’을 클릭하여 파일형식과 내용을 검증한 후 ‘전자파일제출 이동’을 클릭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후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인쇄하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부가세) 무실적 신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매출과 매입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강제로 폐업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무실적으로라도 꼭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홈택스와 손택스, ARS로 무실적 신고를 손쉽게 끝낼 수 있지만,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경리회계와 세무 솔루션이 필요다면 이번 기회에 [얼마에요ERP]를 도입해 보세요.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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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ERP] 같은 간편한 ERP 솔루션을 이용하면 어려운 회계와 세무 지식이 없어도 사업 관리도 부가세 신고도 한결 편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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