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 간단 정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예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일 때는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만 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까지 매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보통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는 연 2회 진행되는데요. 예정신고까지 더하면 1년에 부가가치세를 4번이나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본 적이 아예 없는 분들은 당연히 잘 모르시겠지만, 부가가치세를 내기 시작한 분 중에서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둘의 신고시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초보 사업자 때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개념부터 차이점,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친절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원래 언제 신고하고 납부할까?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일반적으로 공급가의 10%를 부가세로 계산하죠.
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모아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뉘어요.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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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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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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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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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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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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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7월 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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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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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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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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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1월 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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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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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확정신고 외에도 예정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예정신고는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의 중간 기간인 3개월(1~3월, 7~9월)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부가세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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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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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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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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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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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월(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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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4월 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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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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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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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7월 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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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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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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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월(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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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10월 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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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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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월(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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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1월 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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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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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부분의 사업자가 1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총 4번 신고하는 셈이에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1년에 1번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는 은행이나 홈택스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가세는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답니다!
2.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신고과 확정신고의 차이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이름부터 헷갈릴 수 있지만,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뚜렷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정신고는 중간 점검, 확정신고는 반기 최종 결산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1)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4월과 10월에 먼저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작년 동일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50%를 예정신고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1년에 부가세를 2회만 납부하면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상당해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 간 쌓인 매출·매입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 애를 먹을 수도 있죠.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게 바로 예정신고 제도예요.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확정신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확정신고 때 결정된 총부가가치세액이 600만 원인데 이미 예정신고로 300만 원을 납부했다면, 나머지 300만 원만 마저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위 표에서 나와있듯이,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정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예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죠.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예정신고를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
- 과세기간 중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대비 사업 실적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부진자
- 조기 환급 발생자
- 수출 매출 발생자
2) 확정신고란?
확정신고는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진행되는 최종적인 부가세 정산 과정이에요.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내역이나 추가적인 매출·매입 내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이때,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로 일부 금액을 납부했다면, 확정신고 시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하며,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정신고는 부가세 납부를 분산시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확정신고는 중간에 신고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실적을 정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확정신고에서 정리하면 되고, 반대로 예정신고를 성실히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3.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FAQ
Q1.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경과일수×0.022%)가 부과됩니다.
단, 대상자가 아니라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예정신고 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보통 예정신고는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환급은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어요. 예정신고 때는 아무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받기는 어려워요.
확정신고 과정에서 예정신고액을 반영하고 정산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조기환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예정신고 이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모두 동일한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중간 납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부가세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반면 부가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 기간(확정신고)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중간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방식이에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며, 사업자는 이를 납부하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중에서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예정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예정고지 역시 기한 내로 납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신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내지 않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 3%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4.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출자료가 다를까요?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출자료는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적격증빙 자료와 기타 공제 가능 항목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Q5. ERP 솔루션을 쓰면 부가세 신고 시 어떤 점이 좋나요?
부가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적격증빙이에요.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공제를 인정받아 부가세를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세금계산서는 분실하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ERP 솔루션은 프로그램 내에 거래별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을 자동 분류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거래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별로 분류해서 집계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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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얼마에요ERP]에서 바로 부가세를 전자신고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얼마에요ERP]에 모든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 클릭 몇 번으로 빠르게 신고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했으니 부가세 신고가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과 매입을 엑셀로 관리하고 있다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기가 되면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에요.
아이퀘스트의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을 활용하여 사업자 정보만 연동하면 거래 내역 정리부터 증빙 자료 관리, 부가세 전자신고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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