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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줄 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7. 28. 16:17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처에서 상품을 납품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간혹 거래처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이럴 땐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기 쉽지만,

사실 국세청에서도 이런 상황을 대비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어요.

바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인데요.

[AI 얼마경리]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에 대한 조건과 절차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공급자(거래처)가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를 한 뒤,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가능한 조건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이런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자(거래처)는 반드시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매입자개인·법인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거래 건 당 공급대가가 부가세를 포함해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급대가 전액 지급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절차는?

①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사실 여부 확인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①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

  •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 신청 (거래가 발생한 과세 기간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요)
  • 제출 필요 서류 :

- 거래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 거래내역서

- 금융이체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사실 여부 확인

  •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서 공급자 관할 세무서로 자료 이관
  • 공급자 세무서가 거래 사실 여부 확인 (신청일의 다음 달 말까지)
  • 확인 후 실제 거래 인정될 시, 매입자에게 '거래사실확인 통지서' 발송

 

③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거래처)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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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전표 증빙 문서 > ② 세금/계산서 > 매출세금계산 작성/발행 클릭

③ 발행 원하는 거래 내역 클릭 후 [작성]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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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입력된 거래처 정보 확인 후, ① 품목 및 금액, 영수/청구 여부 선택 후 ② [전자발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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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 조회/수정발행 탭에서 즉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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