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노무 가이드/급여·신고

[HR 활용백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취지 및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7. 15:11

 


 

 

1.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이란?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밀착 홍보하고 대체인력과 컨설팅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은 올해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내년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2.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주요 내용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은 크게 유연근무 등의 지원과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일부를 발췌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

  • 1.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정보보안·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사업주 투자 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
  • 유연근무 : 근태관리 시스템(시스템 투자비 70%, 최대 750만 원)
  • 재택·원격근무 : 보안시스템(시스템 투자비 50%, 최대 2천만 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

  • 2. 유연근무 장려금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선택·재택·원격근무)를 소속근로자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 지원,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연중 신청, 최초 제도 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 시간 단축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다음 요건으로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1. 취업 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2.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 ~ 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3.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4. 근태기록 누락 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요건 해당 시)을 최대 1년간 지원
연중 신청(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위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사관리, 근태관리, 급여계산, 경비처리, 전자계약 모든 HR 업무를 하나로! 모두가 만족하는 디포커스 HR [링크]

​

아이퀘스트의 올인원 HR 솔루션 [디포커스 HR]은 근태를 기반으로 한 급여 관리가 장점인 HR 솔루션으로,

보편적인 HR 기능을 탑재해 인사관리부터 근태관리, 급여계산, 경비처리, 연말정산, 전자계약까지

HR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여 전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며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디포커스 HR] 관련해 도입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

HR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친절하고 빠르게

우리 회사에 맞는 근무 시스템을 제안해 드립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디포커스HR] 도입 문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