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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활용백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취지 및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7. 15:11

 


 

 

1.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이란?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밀착 홍보하고 대체인력과 컨설팅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은 올해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내년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주요 내용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은 크게 유연근무 등의 지원과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일부를 발췌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 1.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정보보안·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사업주 투자 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 유연근무 : 근태관리 시스템(시스템 투자비 70%, 최대 750만 원)
  • 재택·원격근무 : 보안시스템(시스템 투자비 50%, 최대 2천만 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 2. 유연근무 장려금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선택·재택·원격근무)를 소속근로자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 지원,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연중 신청, 최초 제도 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 시간 단축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다음 요건으로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1. 취업 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2.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 ~ 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3.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4. 근태기록 누락 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요건 해당 시)을 최대 1년간 지원
연중 신청(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위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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