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노무 가이드/근태·연차

2026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12월부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2027년 시간 단위 연차 시행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6. 8. 21. 15:57

2026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12월부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2027년 시간 단위 연차 시행

근로시간과 연차 사용 방식이 한층 유연해집니다.

근태와 휴가를 관리하는 인사·HR 담당자라면 달라지는 기준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1. 4시간 근무 후 30분 쉬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근무는 4시간만 하더라도 휴게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HR365] 연차/경조휴가 신청 화면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어떻게 바뀔까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4시간 근무 → 30분 휴게 → 퇴근에서 4시간 근무 → 바로 퇴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 2027년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나 은행 업무처럼 한두 시간만 자리를 비우면 되는 상황에서도 회사에 시간 단위 휴가 제도가 없다면 반차나 하루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HR365] 조퇴/반차/.외근 신청 화면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시간 단위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래에 예를 들 수 있는데요.

  • 오전 병원 진료를 위해 일부 시간만 연차 사용
  • 자녀 등·하원으로 필요한 시간만 휴가 사용
  • 개인 일정에 맞춰 연차 일부를 시간 단위로 사용

다만 몇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분할할 수 있는지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등 후속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시행 전 취업규칙과 휴가 운영 기준, 근태 관리 방식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연차 사용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휴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감봉하거나 불합리한 인사명령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를 포함해 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도 휴가 관리 기준을 정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HR 담당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HR365] 출퇴근 기록 연동 화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휴가 사용이 편리해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직원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연차 사용 내역을 이전보다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원마다 근무 형태가 다르거나 휴가 사용이 잦은 사업장에서는 엑셀이나 수기로 관리할 경우 아래와 같은 업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직원별 근무시간 확인
  • 휴가 신청·승인 내역 관리
  • 잔여 연차 확인
  • 근태 내역과 급여 계산 연계

제도가 세분화될수록 근태와 휴가 기록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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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연차 제도가 유연해지면서 사업장의 인사관리 방식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HR365는 인사·근태·휴가·급여 등 반복되는 HR 업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HR 솔루션입니다.

직원들의 근태와 휴가 내역을 각각 따로 관리하기보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연결해 관리하면 담당자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급여 업무까지 처리하기가 한층 편리해집니다.

다가오는 근로기준법 변화에 맞춰

우리 회사의 근태·휴가 관리 방식도 미리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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