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노무 가이드/근태·연차

2026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12월부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2027년 시간 단위 연차 시행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6. 8. 21. 15:57

2026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12월부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2027년 시간 단위 연차 시행

근로시간과 연차 사용 방식이 한층 유연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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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와 휴가를 관리하는 인사·HR 담당자라면 달라지는 기준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1. 4시간 근무 후 30분 쉬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근무는 4시간만 하더라도 휴게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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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365] 연차/경조휴가 신청 화면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어떻게 바뀔까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4시간 근무 → 30분 휴게 → 퇴근에서 4시간 근무 → 바로 퇴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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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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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년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나 은행 업무처럼 한두 시간만 자리를 비우면 되는 상황에서도 회사에 시간 단위 휴가 제도가 없다면 반차나 하루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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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365] 조퇴/반차/.외근 신청 화면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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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위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래에 예를 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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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병원 진료를 위해 일부 시간만 연차 사용
  • 자녀 등·하원으로 필요한 시간만 휴가 사용
  • 개인 일정에 맞춰 연차 일부를 시간 단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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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분할할 수 있는지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등 후속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시행 전 취업규칙과 휴가 운영 기준, 근태 관리 방식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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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 사용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휴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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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감봉하거나 불합리한 인사명령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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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 단위 연차를 포함해 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도 휴가 관리 기준을 정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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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바뀌면 HR 담당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HR365] 출퇴근 기록 연동 화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휴가 사용이 편리해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직원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연차 사용 내역을 이전보다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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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원마다 근무 형태가 다르거나 휴가 사용이 잦은 사업장에서는 엑셀이나 수기로 관리할 경우 아래와 같은 업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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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별 근무시간 확인
  • 휴가 신청·승인 내역 관리
  • 잔여 연차 확인
  • 근태 내역과 급여 계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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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세분화될수록 근태와 휴가 기록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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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연차 제도가 유연해지면서 사업장의 인사관리 방식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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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근태와 휴가 내역을 각각 따로 관리하기보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연결해 관리하면 담당자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급여 업무까지 처리하기가 한층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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