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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하나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9. 10:17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어느새 2년이 지났어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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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시행 이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는 내용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많았어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적으로 부담이 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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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일부 사업장,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설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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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설 기업들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팁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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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해 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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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체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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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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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주로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처벌받았지만, 이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환경이나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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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라는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는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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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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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대재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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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에 의한 사망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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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나 생활 습관과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중대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중대재해법상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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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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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부상’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합니다. 치료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하며 재활기간은 치료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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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여기서 말하는 유해요인이란 납, 수은, 크롬, 벤젠 등 24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을 말해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직업성 질병은 총 24가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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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이 동일하다면 발병 시기와 장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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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 형에서 1/2까지 가중됩니다.

처벌대상
처벌 내용
사망
부상 또는 질병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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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에요!

시행 초기에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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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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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도 본인들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일부 있습니다. 게다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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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업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 업종이어서 다른 사업장보다 더 철저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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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사비가 50억 미만인 영세 건설업체에게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안전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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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해 11월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무려 약 97%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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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정적으로 확대적용 됐고, 작은 사업장일수록 처벌로 인한 비용과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적절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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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점검 등 현재 기업 여건상 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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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 기업들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팁

그렇다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건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건설 기업들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팁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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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가장 먼저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직접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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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목표와 의지, 철학,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과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경영방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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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년 초 본사와 작업현장, 온라인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의 적합성과 실천 여부를 반기 중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그리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사항을 보고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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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현재 우리 기업이 안전·보건 인프라 현황과 수준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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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 발행한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에서는 건설사가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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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절감
  4. 필요한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6.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8.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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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체크리스트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전략, 대응 방안, 업무 프레임워크가 설명되어 있어요. 새롭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위 자료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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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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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 만들기

마지막으로 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관리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정기적인 점검과 임직원 안전 교육 실시 하게 될 텐데요. 건설 현장은 작업 환경이 자주 변하고 동시에 여러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각 공사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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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작업 안전 수칙, 비상 대처 방법, 보호구 사용법 등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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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점검 결과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필요시 개선 계획을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어요. 아직 여건이 되지 않는 건설사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나마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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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보는 자주 변경될 수 있어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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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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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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