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반차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단위 : 반일
✔ 의무 부여 범위 : 연 5일
따라서 시행령이 현재 개정안대로 확정될 경우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반차를 청구하면 회사가 임의로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분할 연차 청구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문제, ‘반일’은 몇 시간일까요?
일반적인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반차를 4시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하루 8시간씩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하루 근무 스케줄이 길거나 직원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반차 사용 시 실제 근무시간과 휴가시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역시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휴가시간 관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제·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시행 전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태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차 의무화, 연차수당 관리도 더 세밀해집니다
반차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연차를 기존처럼 ‘1일’ 단위로만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반일 단위 사용 내역과 남은 연차까지 세밀하게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차를 반일 사용했다면 남은 0.5일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도 남아 있는 연차 일수와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반차를 사용했는지, 잔여 연차가 얼마인지, 해당 내역이 근무시간과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대근무자나 단시간 근로자처럼 직원별 근무시간이 다른 사업장은 반차 사용시간과 잔여 연차, 수당 정산 기준까지 각각 확인해야 하므로 연차수당 관리 역시 이전보다 더 세밀해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인사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5가지

① 취업규칙·근태관리 규정 점검
반차 운영 기준과 신청·승인 절차, 교대제·단시간 근로자의 처리 기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점검
직원별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차 분할 사용과 관련된 사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③ 연차관리 방식 점검
연차를 일수만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반일 등 분할 사용 내역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관리자 사전 교육
현장 관리자와 팀장이 반차 신청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연차 사용을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직원 안내
시행 직전에 제도를 알리기보다 반차 신청 방법과 회사의 운영 기준 등을 사전에 안내하면 시행 초기 문의와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연차·근태관리, HR365로 간편하게
직원마다 근무시간과 스케줄이 다른데 연차까지 세분화되면 인사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도 많아집니다.

HR365는 인사·근태·휴가·급여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HR 솔루션입니다.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부여하고, 근무시간 변경이나 휴가 요청, 초과근무 신청 등의 근태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정은 템플릿을 활용해 관리할 수 있으며, 복잡한 교대근무 역시 교대 형태에 맞춰 근무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된 근태 데이터를 급여계산과 연계할 수 있어 직원별 근무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고 다시 급여에 반영해야 하는 반복 업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7년 달라지는 연차 제도, 시행 직전에 준비하기보다 지금부터 우리 회사의 근태관리 기준과 시스템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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