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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체계적인 관리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7. 10:08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상용 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로시간과 날짜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게다가 다수의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수가 공사 현장별로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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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경리회계 또는 건설 공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중에서 건설 일용직 급여 계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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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건설 일용직 급여 업무는 일용직 근무자별로 근태가 다르고 그에 따라 4대 보험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계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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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와 함께 건설 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관리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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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일용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주 15시간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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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주가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일용직 근로자가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를 했다면 초과수당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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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분이 급여를 계산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딘가요? 아마 대부분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금 계산’을 어려워하실 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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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급여를 지급할 때도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세금 계산’이에요. 게다가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 형태가 상용 근로자와 다르고 근로자마다 제각각이라 세심한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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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용직 급여를 계산할 때는 4대 보험과 원천세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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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

먼저 일용직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액수를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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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이라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제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직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을 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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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총급여의 0.9%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에서 0.9%만큼의 금액을 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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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일급 20만원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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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 계산

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은 6%인데요, 원천징수 하기 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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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일 급여에서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출 세액의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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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구조
금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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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정리하자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총 일급여에서 4대 보험에서 근로자 본인부담금과 원천징수 세액을 모두 계산하고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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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총 일급여 200,000원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1,800원 - (소득세 6,750원 + 지방소득세 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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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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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직 급여대장과 급여 지급명세서를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건설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끝이 아닙니다. 일용직 지급한 급여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때 작성해야 하는 게 바로 급여대장(임금대장)과 급여 지급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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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과 보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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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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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급여대장은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기 외에도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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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여 지급명세서 외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서류도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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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0.25%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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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일용직 급여대장 작성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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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ERP로 일용직 급여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요

이처럼 건설 일용직 급여 계산하는데도 신경써야 할 점들이 꽤 많고, 급여대장과 급여 지급명세서도 빠짐없이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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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공사 현장별로 관리하는 일용직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형태가 모두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하나의 건설사가 복수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만큼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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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일용직 급여 계산과 급여대장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업무를 모두 수기로 처리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 과정에서 근로시간이나 세액을 잘못 입력한다거나, 급여 지급 내역을 급여대장에 깜빡하고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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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설 현장 경리회계 담당자가 보통 인사 관리나 경비 관리 등 다른 자잘한 업무들도 처리하고 있어서 업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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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엑셀이 아니라, 건설업에 특화된 ERP 솔루션으로 일용직 근로자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 계산 및 지급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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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ERP 솔루션은 모든 건설 현장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공유되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이 투명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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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아이퀘스트 [얼마에요]가 바로 건설업 특화 ERP 솔루션입니다. [얼마에요]로 급여 지급 업무와 급여대장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리 업무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근태관리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급여계산

 

최초에 일용직 근로자 정보를 등록하면 현장에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마다 근태 내역을 [얼마에요]에 기록할 수 있어요. 근태기록을 바탕으로 일 급여를 계산하는데요, 이때 4대 보험과 원천징수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급여명세서 관리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급여대장

 

계산이 완료된 급여는 [얼마에요]에서 바로 이체할 수 있으며, 지급 내역은 [얼마에요] 급여 대장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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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명세서는 [얼마에요]를 통해 이메일이나 출력하여 전달할 수 있으며, 매달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얼마에요]로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급여 지급 내역이 모두 [얼마에요]에 저장되어 있어서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체계적인 관리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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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얼마에요 ERP]는 경리회계는 물론 각 산업별 기능에 특화된 ERP 솔루션입니다.

건설/건축 산업 분야에 특화된 기능으로는,
- 공사별 견적서, 계약서, 손익계산서 관리 등 행정 업무 처리
- 공사장별 자재 및 인력, 공사 장비 임대 현황 등 통합 관리
-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 건설업 사업에 필요한 세무 업무
-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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