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 것 같은데요.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얼마에요]가 정리해 드릴게요.6월 3일 대통령선거일 = 법정공휴일인가요?네, 맞습니다.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당연히 쉬는 날이 맞으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사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