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지급 2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이죠.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돌아올 때마다 많은 사업주와 급여담당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그런데 이날 대부분의 근로자가 쉬지만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휴일근로수당을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줘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자칫 잘못하면 사업주는 법적인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어요.​그래서 오늘은 [디포커스HR]이 근로자의 날과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안하면 안될까요?

올해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예정에 없던 공휴일 지정이어서 많은 사업주분이 다소 의아해하셨을 거예요.​임시공휴일은 근로자 여러분에게는 반가운 휴일이지만, 사업주분들은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휴일임에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죠.​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임금이에요. 원래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임시공휴일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한 알바생에게 휴일근로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사업주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얼마경리]와 함께,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휴일근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