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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모성보호법 개정|달라지는 육아·출산 제도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6. 9. 23. 18:09

2026년 하반기 모성보호법 개정|달라지는 육아·출산 제도

2026년 하반기에는 육아휴직과 출산·난임 관련 제도가 잇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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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등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알아두어야 할 변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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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를 시행일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모성보호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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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 9월 18일: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
  • 9월 18일: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
  • 9월 18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9월 18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범위 확대
  •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 → 4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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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으로 단기 육아휴직과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범위 확대는 이미 시행됐으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 단기 육아휴직 신설|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존 육아휴직보다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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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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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원 또는 휴교
  • 자녀의 방학
  •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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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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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허용|9월 18일 시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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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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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가 태어난 이후뿐 아니라 임신 과정에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육아휴직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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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9월 18일 시행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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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를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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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이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직후뿐 아니라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의 병원 진료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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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9월 18일 시행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이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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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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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사담당자라면 새로운 휴가 유형이 추가된 만큼 사내 취업규칙이나 휴가 관리 기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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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범위 확대|9월 18일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예외 사유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예외 사유에 포함됐지만, 9월 18일부터 해당 내용이 법률상 예외 사유에서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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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인력 운영과 근무시간 관리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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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11월 27일 시행 예정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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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이 가운데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최초 2일 →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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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 역시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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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은?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인사관리 업무도 함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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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 항목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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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휴가·휴직 기준 업데이트

✓ 육아휴직 및 단기 육아휴직 사용내역 관리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근태 관리

✓ 휴가·근태 변동에 따른 급여 계산 기준 확인

✓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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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뀔 때마다 엑셀이나 개별 문서로 관리한다면 휴가 일수와 근태, 급여 반영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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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인사제도, HR365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직원의 근무 형태와 휴가 제도가 다양해질수록 인사정보와 근태, 급여를 서로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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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365 - 메인 대시보드 화면

 

HR365 - 근태패턴 생성 화면

HR365는 인사부터 근태, 급여, 소득신고까지 폭넓게 관리할 수 있는 HR 솔루션으로, 원하는 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고 주휴시간을 집계할 수 있으며, 집계된 근태 결과를 급여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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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365 - 월근태마감 화면

 

HR365 - 비과세 및 감면소득 정보 화면

 

또한 직원마다 다른 급여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나 복잡한 급여항목·급여 계산식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비과세 설정과 소득세 감면 등 급여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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