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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 총정리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9. 09:00

 

 

지난 2024년 7월 25일에 새롭게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세부담 완화, 납세자 편의 등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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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를 개편하거나 보완하는 것 외에도 내년에 신설되는 제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변경점들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 경영 전략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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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얼마]와 함께,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 4가지를 뽑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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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와 시행시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번 개정안의 방향성이자 핵심 키워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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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2. 민생경제 회복
  3. 조세체계 합리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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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추진 방향성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진 방향성
목표
세법개정안
경제의
역동성 지원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D·통합투자세액공제
  •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기업경쟁력 제고
  •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 해운 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민생경제 회복
결혼·출산·양육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체계 합리화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 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이렇게 쭉 보니 정말 많은 세법이 개정되는 걸 한눈에 할 수 있죠. 다만 본 세법개정안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시행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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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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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진 일정에 따르면,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하니 빠르면 내년인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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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법개정안 중에서 사업자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개정안은 다음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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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
  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4.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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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법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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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업종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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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세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에 3년이었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기간을 받아 총 7년 동안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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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견기업의 범위도 조정됐어요. 기존 중견기업 범위 기준은 업종 구분 없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R&D 비용 세액공제 역시 모든 업종 동일하게 5000억 원이 적용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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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해당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3배(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를 중견기업 범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종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보건사회복지, 기타 개인
서비스 등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500억 원
1,000억 원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
중견기업 기준
4,500억 원
3,000억 원
2,400억 원
1,800억 원
1,200억원
R&D 비용
7,500억원
5,000억원
4,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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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기존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3%까지 세액공제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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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출액 5억 원을 초과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0.65%, 2027년 이후부터는 0.5%까지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단, 세액공제율만 바뀌는 거라서 총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2027년 이후 연간 5백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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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이미 정착된 상태에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번 공제율 조정은 사업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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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로 전자 신고했을 때 세액을 일부 감면받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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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2024년 세법개정안부터는 축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기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와 향후 적용될 개정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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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
2024년 세법개정안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등)
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세, 법인세 : 건당 2만 원
  • 부가가치세 : 건당 1만 원
  • 양도소득세 : 건당 2만 원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300만원
  • (세무법인) 750만원
  • (세무대리인) 200만원
  • (세무법인) 500만원

2024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향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됩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현행안대로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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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리인과 세무 법인이 전자신고를 할 때 각각 300만원과 75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고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세법개정안 확정되면 이 한도가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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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돼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든 사업자의 세금이 증가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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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문화가 이미 정착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이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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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세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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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노후나 폐업 이후 퇴직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사업주분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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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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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공제한도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법인대표자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 금액 기준)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4천만 원~1억 원 이하 -> 3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4천만 원~1억 원 이하 -> 4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지금까지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중소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과 방향성에 관해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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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매우 중요한 정책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개정안 외에도 통합고용 세액공제나 출산 장려금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등 참고하면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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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부터 새로운 개정안을 살펴보고, 확정안이 발표됐을 때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고, 새로운 세법에 맞춘 경영 전략 효율적인 세무 관리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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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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