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노무 가이드/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입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1. 23. 16:14

안녕하세요, HR담당자 여러분. 새해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임직원들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받고 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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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작년 12월에 중도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도 우리 회사가 처리해야 하나?

1월에 입사한 직원도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나?

 

이렇게 입사 시점이 애매하면 우리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헷갈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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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업무가 이번이 처음이라면 더더욱 고민이 될 겁니다. 중도퇴사자의 유형과 재취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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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디포커스 HR]과 함께 중도 퇴사자⋅입사자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상황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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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이 연중에 퇴사했다면?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중도퇴사자는 해당 연도 말일인 12월 31일 전에 퇴사한 직원을 말해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중도퇴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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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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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말정산은 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제출하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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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2024년 8월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25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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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시 제출’이라고 하여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사 발생월 말일까지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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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식대나 연장근로수당, 소득세 등 급여 항목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퇴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들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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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그런데 여기서 많은 HR담당자분이 공통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12월 31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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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애매하죠. 1년을 꽉 채워서 근무했으니 우리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연중에 퇴사했으니 그럴 의무가 없는 것 같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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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은 중도정산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발급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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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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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도퇴사자로 분류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기
  2. 계속근로자로 분류하여 다른 재직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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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따로 연말정산을 요청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고 하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HR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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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퇴사 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을 제출할 테니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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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HR팀만 괜찮다면 계속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태기록이나 급여대장, 퇴사일자 등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다소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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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회사로 이직했다면? = 똑같이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전 회사에서 중도퇴사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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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작년 12월 31일 전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면 다른 재직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면 2025년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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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입사 전 소득에 관해서는 중도입사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를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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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1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1월에 경력직 직원이 새로 입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기간에 입사해서 그런지 이것도 은근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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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해당 입사자의 연말정산을 우리 회사가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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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중에 재취업 하지 않았다면? = 당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 이후 해당 연도 내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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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 1월이나 2월에 재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새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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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입사자에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잊지 말고 신고하라고 안내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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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들을 모아서 공제 항목을 일일이 체크하거나 세무 대리인과 함께 검토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입사자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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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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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도퇴사자⋅입사자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만 잘 분류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어요.

 

중도퇴사자⋅입사자 연말정산, [디포커스 HR]로 한 눈에 관리하세요

 

작년에 중도퇴사자⋅입사자가 많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를 가려내는 것부터 너무 힘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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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정보와 근태 현황, 급여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중도정산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태관리부터 연말정산까지 한 눈에! 아이퀘스트의 HR 솔루션 [디포커스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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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커스 HR]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인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의 근태를 근무 템플릿으로 한눈에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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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와 같이 복잡한 교대 근무도 근무 템플릿으로 기록고 관리할 수 있고, 근무 패턴에 맞게 자유롭게 근무 일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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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와 급여 기능이 연동되어 있어 급여가 잘못 지급될 일이 없고 지급 내역 역시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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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수기로 작업하는 것보다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업무 파악 리소스는 줄고, 근무 시간은 단축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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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도퇴사자를 대상으로 중도정산까지 가능하여 추후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대상자를 잘못 분류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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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디포커스 HR]에 기록된 근태 및 급여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부터 연말정산까지 한 눈에! 아이퀘스트의 HR 솔루션 [디포커스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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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커스 HR]에 관한 서비스 소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디포커스HR]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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