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구분 76,79번 항목에 대해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 수집제도 국세청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40312&nttSn=1330637


[세무신고]-[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소득자에 대한 자료입력후, (강의료 등(76), 자문료 등 (79))

[세무신고]-[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에서 ■ 거주자의 기타소득 선택 후 적용하시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에요 ERP > 얼마에요4.0 사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얼마에요 4.0]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적용 (0) | 2024.09.03 |
---|---|
[얼마에요4.0] 급여입력시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0) | 2024.09.03 |
[얼마에요4.0] 원천세 신고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따로 작성되나요? (0) | 2024.09.03 |
[얼마에요4.0] 개인별 연차부여 및 잔여연차일수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 2024.09.03 |
[얼마에요4.0]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월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0)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