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구분 76,79번 항목에 대해 원천세 인적용역으로 집계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별지 제23호 소득구분>

[세무신고]-[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소득자에 대한 자료입력 후,

원천세 신고서 작성시 인적용역으로 집계됩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의 경우 집계가능한 항목이 없어 직접 금액을 입력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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