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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4. 18. 11:33

비영리 법인 수익사업 영위 복식부기

비영리 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이라 하면 기부금이나 후원금, 정부 사업으로 운영되는 걸 생각하실 텐데요, 비영리 법인도 제한적으로나마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비영리 법인의 비영리사업에 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한 회계처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각 재단·법인 자체 규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해서는‘법인세법’에 따라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원래 복식부기를 하는 비영리 법인이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단식부기를 하고 있었거나 이제 막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는 비영리 법인에는 다소 생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퀘스트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복식부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

먼저 비영리 법인이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제품·서비스 판매 등 사업 소득

비영리법인이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및 제공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예금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을 통한 이자소득, 배당 주식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소득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3) 양도소득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4) 유형자산 처분

부동산 매매와 임대 수익과 같이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무형자산 처분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는 무형자산(로열티, 저작권, 라이센스 등)으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처분한 무형자산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라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채권 등의 매매 이익

이자와 할인액이 발생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매매 이익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7) 광고수익

비영리법인이 미디어나 축제, 웹사이트, 출판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수입을 얻으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광고 게재 수준과 광고료 수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8) 법인 재산 대여 및 임대 소득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는 재산의 대여와 임대로 수익을 얻으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수익사업 관련 대차대조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의 복식부기 의무

앞에서 일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복식부기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와 다르게 현금 흐름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원인도 함께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로 5백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다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단식부기

단식부기
수입
지출
5,000,000
-

 

복식부기

복식부기
차변
대변
자산 5,000,000
부채 5,000,000

그래서 복식부기로 기록하면 경영 상황과 재정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조에 명시된 수익사업 범위 중 제1호와 제7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 및 보존해야 합니다.

제1호와 제7호 외에 나머지 영리사업은 복식부기 기장 의무가 없지만, 비영리 법인의 규모가 크거나 수익사업의 자금 흐름이 다소 복잡하다면 복식부기를 통해 회계 정확성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비영리 법인 복식부기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바로 구분경리입니다. 구분경리란 말 그대로 회계 내역을 구분하여 기장한다는 뜻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내역과 비영리사업 내역을 구분하여, 영리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위함이죠.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각각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라도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회계 내역을 실수 없이 파악해야겠죠? 물론 이때도 당연히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구분경리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콘텐츠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ERP 프로그램이면 더 편하게 복식부기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면, 우리 법인의 영리사업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복식부기를 꼭 고려하여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에요 도입을 원하는 수많은 비영리 법인과 상담하면서, 회계장부를 종이나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수기로 기장하는 곳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기로 관리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덜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장부 작성이 어렵고 복잡해서 단식부기 작성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익사업이 엮여 있다면 복식부기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비영리 기업은 수기 기장보다는 ERP 프로그램으로 모든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와 은행 계좌를 연동하면 모든 입출금 및 거래 내역을 쉽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비영리 전문 ERP 프로그램인 [얼마에요 비영리]는 비영리 법인의 철저한 예산 관리와 기장 편의성을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복식부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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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 비영리]의 인공지능 기술로 모든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단식부기로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복식부기를 기장합니다. 거래내역을 직접 입력하더라도 거래처와 적요, 금액만 입력하면 하단에 자동으로 복식부기를 기장합니다.

[얼마에요 비영리]에 연동된 은행 계좌와 카드 내역이 저장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복잡하게 두 번 작성할 필요 없이 빠르게 복식부기를 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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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된 복식부기 데이터는 일일거래내역과 계정별·거래처별 원장, 회계 보고서, 재무제표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요즘 비영리 법인에도 회계 투명성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회계 보고서와 재무제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간단한 입력만으로 복잡한 회계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에요 비영리]가 비영리 법인의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복식부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는 비영리 법인이라면, 본격적인 사업 시작 전에 적절한 복식부기 프로그램이나 솔루션을 갖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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