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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

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24년 12월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신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등은 12/2(월)까지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주요 세무일정날짜일정 내용12월 2일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세액 계산 및 절세 준비하기

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국세청은 납세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근로자의 지난 해 연말정산 내용과 국세청이 수집한 2024년 1~ 9월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남은 11월과 12월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절하는 등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봉의 변동 사항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

[얼마에요4.0] 유저아이디 매입단가 숨기기 설정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기초정보][권한관리] 에서 유저아이디 매입단가 숨기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기초정보]-[권한관리] 에서 매입단가 숨기기 처리 할 아이디를 선택 후 하단 [매입단가숨기기] 에 [사용] 에 체크 후 [저장] 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매입 단가 숨기기가 설정된 사용자가 거래 입력 시 (매입매출, 거래명세표, 견적/발주서, 주문서 등) 아래와 같이 매입단가는 확인 되지 않고 매출단가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에요4.0] 퇴직금 중간 정산시 급여 일할계산 적용/미적용 설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인사/급여]-[퇴직금대장] 에서 중간 정산 시 일할 계산 적용/미적용 설정하는방법 안내드립니다. [환경설정]-[급여]-[급여설정2] 하단에[퇴직금 중간 정산 일할 계산] 을 적용/미적용 할 지 선택 하여 설정저장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일할 계산 적용시에는 아래와같이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인사/급여]-[퇴직금대장]에서[추가] 버튼 클릭 후 퇴사일(중간정산일), 지급일 기재 하시고 저장 하시면 [급여 지급내역] 에서 중간정산일에 맞게 일할 계산 되는 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식: 마지막 달 기본급 / 해당월말일수 * 근무일수)​감사합니다.

[얼마에요4.0]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화면에서 여러건 전표를 선택하여 <전표연결>시 연결된 전표 상세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부가서비스]-[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불러오기]에서 홈택스에서 불러온 세금계산서와 프로그램에 입력된 전표를 연결할 경우, 연결된 전표들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집계전표 조회기능이 지원되고있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불러오기]에서 불러온 1건의 세금계산서와 프로그램에 입력된 여러건의 전표를 선택하여 을 한 경우,세금계산서를 체크한 후, 화면하단의 상세보기를 클릭하고 [집계전표]탭을 선택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와 연결된 전표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불러오기]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된 전표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와 할부 안내

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오늘은 중간예납 세액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중간예납 세액2024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2월 2일 월요일까지 고지받은 세액 또는 추계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고지받았거나 추계신고한 자가 세액을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대상자가 납부할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50%입니다. 따라서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이상 납부하신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자로,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란 개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한 자가 해당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거래나 계약 등에 필수적으로 인감증명이 필요하며, 특히 인·허가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공증·보증을 하는 경우, 계약·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원래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므로,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일반용..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 분납하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오늘은 중간예납 세액 분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중간예납개인사업자 등 납세자는 12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자이며,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 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이상 납부하신 분들은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중간예납 기준액의 50%로 산정되며, 이렇게 계산 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의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납부하실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올해 사업이 부진하여 고지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

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는 12월 2일 월요일까지

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소득세 중간예납중간예납이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관청이 균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반기분(1.1.~6.30)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되며, ‘24년 중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휴폐업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대상자는 고지받은 내용에 따라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한 경우에는 상반기 소득세를 추계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분 소득세 ..

사업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대신 '소득공제'로 잘못 발급 받았다면?

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오늘은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 일자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