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2024년 과세연도의 총자산가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2025년 9월 15일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래 제출 기한은 9월 14일이나, 국세기본법 [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비영리 특화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비영리]가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제출에 필요한 기초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01.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뭔가요?'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공익법인의 회계 감사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자유 선임주기적 지정4년(과세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