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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결제, 전표, 계산서 등) 종류와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알아보아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4. 09:31

 

 

모든 사업자는 투명한 경리회계 관리를 위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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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만약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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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항상 증빙자료를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종이로 된 증빙자료를 보관했다면 요즘 전자거래와 전자결재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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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얼마에요]와 함께 증빙자료의 종류와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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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란 무엇인가요?

경리회계에 필요한 증빙자료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영수증이나 회계장부, 거래계산서 같은 게 떠올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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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증빙자료의 종류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크게 ‘적격증빙자료/정규 지출증빙'과 ‘비정규 지출증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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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증빙자료/정규 지출증빙 : ‘법정지출증빙’이라고도 하며 법적으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 비정규 지출증빙 : 적격증빙자료/정규 지출증빙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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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자료/정규 지출증빙’과 ‘비정규 지출증빙’의 차이와 종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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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자료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적격증빙자료

‘적격증빙자료/정규 지출증빙’은 법적으로 경비 처리가 인정되는 증빙자료로, 적격증빙자료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4가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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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대표적인 적격증빙자료로 제품·서비스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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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필수 기재 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적격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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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명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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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간이과세자거나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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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 간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발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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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과세 사업자라도 거래한 제품·서비스가 면세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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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제품·서비스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 소득에 따른 세액을 일부 공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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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 본인 카드나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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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제품·서비스를 거래할 때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를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나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달하면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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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목적이니 실수하지 마시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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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지출증빙

위 4가지 적격증빙자료 외에 나머지 증빙자료는 비정규 지출증빙으로 분류합니다. 비정규 지출증빙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등 거래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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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증빙자료 관리 방법을 알아볼게요

경리회계에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는 철저히 보관해야 하는데요, 특히 적격증빙자료는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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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적격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미수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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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 전체 수입금액 규모가 커지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심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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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지출증빙을 제출하더라도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대표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비용이 발생하거나,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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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증빙자료, 그중에서도 적격증빙자료를 꼭 잊지 말고 거래 내용과 목적에 맞게 분류하여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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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적격증빙서류를 종이로 보관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경비처리가 수작업으로 이뤄지면 증빙자료 분실이나 위변조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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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ERP 프로그램으로 증빙자료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수많은 ERP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얼마에요 ERP]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이퀘스트 ERP 프로그램 [얼마에요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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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ERP 프로그램 [얼마에요 ERP]

 

[얼마에요 ERP]에 사업자 카드와 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신용카드 또는 계좌 거래 시 자동으로 거래 내역이 등록되어 증빙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ERP 프로그램 [얼마에요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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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청 양식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의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계산서가 분실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ERP 프로그램 [얼마에요 ERP]

 

그리고 [얼마에요 ERP]의 ‘영수증 증빙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증빙자료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얼마에요 ERP]로 발행한 모든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조회하여 경비 업무를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빙자료의 종류와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얼마에요 ERP]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리회계 업무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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