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 공제금액 상·하한액이 변경되어 급여 입력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용 되었습니다.

월별 보수월액 금액 기준 하한액(279,266원)이거나, 상한액(119,625,106원)인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 금액 / 상한 금액이 변경 되었습니다.
급여가 상·하한액에 해당 되는 경우 업데이트 되기 전에 미리 급여를 입력된 경우
상·하한액이 반영되지 않은 이전 공제액으로 반영됩니다.
변경된 상·하한액으로 반영 하시려면 [급여입력] 메뉴에서 사원을 선택하여 [수정] 버튼을 누른 후
급여입력 창에서 [세금재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조정분이 반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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