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부가세 신고 후 회계처리는 부가세 ①정산 분개 및 ②부가세 납부(환급) 분개로 정리합니다.
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매출부가세(부가세예수금)이 많은 경우 대변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 부가세 예수금 12,000,000 / 대변) 부가세 대급금 10,000,000
대변) 미지급 세금 2,000,000

②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매입부가세(부가세대급금)이 많은 경우 차변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 부가세 예수금 8,000,000 / 대변) 부가세 대급금 10,000,000
차변) 미수금 2,000,000 (장부는 공란으로 저장!)

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국세청에 부가세 납부 및 환급을 받는 경우 출금/입금 분개를 추가로 등록합니다.
① 매출부가세(부가세예수금)이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거래일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신 날짜로 출금거래를 등록합니다.
차변) 미지급세금 2,00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00 (출금은행 장부연결)

② 매입부가세(부가세대급금)이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미수금으로 정산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때 처리합니다.
** 입금받은 날 입금거래를 등록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2,000,000 / 대변) 미수금 2,000,000 (장부는 공란으로 저장!)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은 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 마지막날에는 0원으로 정산이 되며,
납부하실 부가세는 미지급세금으로 환급받으실 세액은 미수금으로 정리한 후
추후 납부하실 때
차변) 미지급세금 ** / 대변) 보통예금 ** 으로 처리하고,
환급받는 경우
차변) 보통예금 ** / 대변) 미수금 **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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